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563(2006.5.9)
청구인은 2000. 3. 21. 주택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191,600,000원 및 30,080,000원 합계 221,6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1. 1.∼200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대가 243,848,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2004. 7. 20.)하여 2005. 7. 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무신고하자, 2005.10.15.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급여 51,586,200원과 합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16,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법인의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20.7%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이효승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7월부터 2003.12월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 대표 최○○○과 거래한 실적(세금계산서 수수)이 56,100,000원임에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최○○○에게 인출·지급된 금액은 199,725,000원(2003.6.20. 50,000,000원, 2003.7.7. 149,725,000원)으로 143,625,000원(199,725,000원-56,100,000원)이 과다지급된 한편, 최○○○은 이○○○의 애인이므로 최○○○에게 과다지급된 143,625,000원은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위 최○○○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금원의 지급일자 및 내역(예금)이 위‘1. 처분개요’의 표와 같은 쟁점금액의 지급일자 및 내역(현금등) 등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과 최○○○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최○○○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위 금원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을 본인(이○○○)에게 하여야 한다는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