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60 선고일 2007.01.3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4. 청구인 명의로 ○○시 ○○구 ○○동 ○○○-○ ○○○빌딩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으로 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5.5.16 폐업신고 하였으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2005.12.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2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김○○이며, 청구인은 2003.12월 경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김○○이 신용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지 못하여 의류도소매업의 특성상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에 대한 과세는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실사업자가 김○○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모든 거래도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던 중 폐업하고 무신고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소매/의류, 개업일 2003.12.24)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05.5.16. 폐업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 자료에 의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의 실지 사업자 및 사업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내용증명과 확인서, 녹취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조, 도자기)의 사업장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는 조○○, 윤○○, 김○○가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이 ○○○○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이라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인인 김○○과 건물 관리인인 김○○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김○○과의 녹취록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김○○이 청구인과 김○○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2005.5.11. 제기 하였다가 2005.8.29. 청구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차인이 청구인인지 김○○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된 사실도 없으며, 김○○의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김○○)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청구인)상 임차인이 서로 상이하여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로 신고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