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557(2006. 8. 30.) 16,900,92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4,5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28,000원 중 15,046,36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주 조○○○, 사업자등록번호 130-○○○)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45,02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4,55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0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실지 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은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는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을 확인한 바, 자료수취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되는 4,503천원은 ○○○ 조○○○로의 입금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조○○○로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8.20. 청구인의 아내인 최○○○의 계좌에서 조○○○의 계좌로 이체된 12,048,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