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0553 선고일 2006-08-11

[요지] 청구법인이 지금업계 중간상으로 실질적인 금지금 매입·매출이 아닌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 OOOO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도매 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12월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29,402백만원의세금계산서(이하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O주식회사·OOOOOO 등에게 공급가액 129,827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4.6.29.부터 2005.3.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기간동안 132,419백만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29,38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129,3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금액을 매출·매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4.15. 부가가치세 5,297,408,130원(2002년 2기 760,958,610원, 2003년 1기3,182,528,850원, 2003년 2기 1,353,920,67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매입하여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폭탄업체와 사전공모하여 동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가 폭탄업체인 사실을 거래 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금업계 과세중간상으로 실질적인 금지금 매입·매출이 아닌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에서 차감하고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 ③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129,402백만원(2002년 2기분 19,029백만원·2003년 1기분 79,569백만원·2003년 2기분 30,804백만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129,827백만원(2002년 2기분 19,117백만원·2003년 1기분 79,778백만원·2003년 2기분 30,932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이 2004.6.29.부터 2005.3.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 쟁점기간동안 132,419백만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29,38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129,3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같은 금액(129,384백만원·129,390백만원)을 매출·매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4.1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60,958,610원, 2003년 1기부가가치세 3,182,528,85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53,920,670원총 3건 합계 5,297,408,13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 이OO(OOOOOOOOOOOOOO)은 2001.12.2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2003.12.15. 폐업할 때까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전환하면서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 도주한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OOOO주식회사 등 대형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식회사 OOOO 등 영세율로 매입하여 과세전환하는 업체를 경유한 중간업체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식회사 OOOOOO 등 수출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당 100~200원 정도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운송장 서명날인, 온라인 입출금 등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실제 금지금 운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의여직원 이OO(OOOOOOOOOOOOOO)이 진술한 사실이 있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지금업계의 사전공모하에 오전중 지금의흐름과 물량·단가·거래처를 확정하고 대금결제를 완료한 뒤, 오후에 지금이 운송된 양 세금계산서와 운송장을 작성하여 하루에 수입부터 수출까지 7~8단계의 거래흐름을 실거래로 위장하는 중간단계의 바지업체 운영자로 지금거래를 위장하는 역할에따라 돈당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재화의 공급인 양부당하게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442백만원의 단가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5,297백만원을 탈루하였고, 주식회사 OOOOOO 등 도매업체에게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조세범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된 사실도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매입하여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폭탄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동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가 폭탄업체인 사실을 거래 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에서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 OOOO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도매 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12월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29,402백만원의세금계산서(이하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O주식회사·OOOOOO 등에게 공급가액 129,827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4.6.29.부터 2005.3.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기간동안 132,419백만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29,38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129,3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금액을 매출·매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4.15. 부가가치세 5,297,408,130원(2002년 2기 760,958,610원, 2003년 1기3,182,528,850원, 2003년 2기 1,353,920,67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매입하여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폭탄업체와 사전공모하여 동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가 폭탄업체인 사실을 거래 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금업계 과세중간상으로 실질적인 금지금 매입·매출이 아닌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에서 차감하고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 ③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129,402백만원(2002년 2기분 19,029백만원·2003년 1기분 79,569백만원·2003년 2기분 30,804백만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129,827백만원(2002년 2기분 19,117백만원·2003년 1기분 79,778백만원·2003년 2기분 30,932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이 2004.6.29.부터 2005.3.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 쟁점기간동안 132,419백만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29,38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129,3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같은 금액(129,384백만원·129,390백만원)을 매출·매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4.1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60,958,610원, 2003년 1기부가가치세 3,182,528,85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53,920,670원총 3건 합계 5,297,408,13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 이OO(OOOOOOOOOOOOOO)은 2001.12.2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2003.12.15. 폐업할 때까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전환하면서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 도주한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OOOO주식회사 등 대형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식회사 OOOO 등 영세율로 매입하여 과세전환하는 업체를 경유한 중간업체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식회사 OOOOOO 등 수출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당 100~200원 정도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운송장 서명날인, 온라인 입출금 등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실제 금지금 운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의여직원 이OO(OOOOOOOOOOOOOO)이 진술한 사실이 있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지금업계의 사전공모하에 오전중 지금의흐름과 물량·단가·거래처를 확정하고 대금결제를 완료한 뒤, 오후에 지금이 운송된 양 세금계산서와 운송장을 작성하여 하루에 수입부터 수출까지 7~8단계의 거래흐름을 실거래로 위장하는 중간단계의 바지업체 운영자로 지금거래를 위장하는 역할에따라 돈당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재화의 공급인 양부당하게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442백만원의 단가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5,297백만원을 탈루하였고, 주식회사 OOOOOO 등 도매업체에게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조세범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된 사실도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매입하여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폭탄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동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가 폭탄업체인 사실을 거래 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에서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