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52 선고일 2006.07.21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93백만원과 ○○○으로부터 수취한 89백만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552(2006. 7. 21.) 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경양식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 2기부터 2003. 1기까지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매입가액 293,76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 1기부터 2003. 2기까지 ○○○(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 ②를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가액 89,46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2004. 10. 14. 기간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 2기분 4,698,930원, 2002. 1기분 12,344,330원, 2002. 2기분 19,140,290원, 2003. 1기분 16,426,880원, 2003. 2기분 9,444,610원, 합계 62,05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2기~2003. 2기 기간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직원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 입․출금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관련인에 대한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위장가공 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통고처분되었고 주세법 위반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서류를 살펴보면 자료상 행위를 위장하기 입금․출금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이체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있었음에도 일부금액만 계좌이체하고 일정금액은 항상 현금으로 입금된 점, 동 입금된 현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정상적인 주류매입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①은 1995. 4. 24. 개업하여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②는 1994. 5. 2. 개업하여 같은 곳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① 대표자 김○○○과 청구외법인② 대표자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①이 청구외법인②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 1기~2003.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1. 청구외법인①이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 소재 ○○○ 외 1,754업체에 세금계산서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 37,346백만원이 적출되었고, 지입차주인 권○○○, 조○○○, 이○○○, 한○○○와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①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부실 및 허위 발행한 거래처가 대부분 유흥업소이고 조사일 현재 거의 폐업상태이며, 청구외법인① 대표자 김○○○의 전말서에 의하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을 인정하며, (중간생략)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이므로 단일거래로 종료되고 지입차주와의 거래는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입차주가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중간생략) 지입차주는 실제 직원은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만 해놓은 것임. 따라서 월급여 금액은 주류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②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 소재 ○○○ 외 2,241업체에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한 금액 34,280백만원이 적출되었고,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한 금액은 청구외법인①을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되고,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①이 알려준 거래처로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②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부실 및 허위 발행한 거래처가 대부분 유흥업소이고 조사일 현재 거의 폐업상태이며,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위장거래임이 청구외법인② 대표자 김○○○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241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조사내용과 전말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계상한 급여금액 86백만원(청구외법인① 25백만원, 청구외법인②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청구외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 주류거래대금 결제통장○○○, ②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서), ③ 신○○○의 결제통장○○○, ④ 백○○○의 결제통장○○○, ⑤ 오○○○의 결제통장○○○,⑥ 이○○의 결제통장(○○은행, ○○○○○○○○), ⑦ 백○○○의 결제통장○○○, ⑧ ○○○관련 김○○○ 및 강○○○ 확인서, 주류판매 계산서, ⑨ ○○○관련 김○○○ 및 강○○○ 확인서, 주류판매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위 (2) ① 보그의 주류거래대금 결제통장을 살펴보면, 자료상 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인 입․출금이 동시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자금원천이 되는 위 (2) ④ 백○○○의 ○○○은행 계좌를 보면, 2002. 7. 18. 보유잔액이 11,849천원으로 충분함에도 2,000천원만 위 (2) ① ○○○ 주류거래대금 통장으로 이체하고 동일자에 현금 5,000천원을 별도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 5월 이후부터는 매 입금시마다 현금 5,000천원이 정액으로 입금되는 거래형태가 반복된다. (다) 위 매 입금시마다 일정액(5,000천원)이 75회 현금으로 입금된 총액 344,270천원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위 (2) ③, ④, ⑤, ⑥, ⑦에서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2) ⑧, ⑨의 김○○○ 및 김○○○의 확인서상 날인되어 있는 법인도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의 법인도장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관련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부실 및 위장발행금액’의 일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청구외법인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결제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 김○○○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