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49 선고일 2006.09.18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계약서가 아닌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관련인의 진술에 비추어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윤활유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윤○○(상호 △△화학)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8,130천원 및 10,100천원 합계 48,2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부가세 2002년 2기 6,285,7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260,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5,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로부터 조관유를 구입하여 ○○강관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공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윤○○은 2002년 7월 이후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간주하였는바, 윤○○은 2002년 7월 이후에도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조관유는 한번 주입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잔여오일을 모두 세척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윤○○로부터 조관유 등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구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윤○○로부터 실제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예금통장, 임차창고의 보관증, 매입매출장, 거래사실확인서 등 에서 확인된다. 윤○○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곽○○에게 양도하였기에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곽○○에게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이 건 매입대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곽○○에 대한 입금액은 윤○○이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할 금액을 곽○○에게 양도하였기에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어음공정증서도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속하는 기간 이후에 작성되어 채권채무의 발생시기가 불명확한 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동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류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및 범칙사실이 기재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시 윤○○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2.8.9 및 2002.9.11 각 가압류를 신청한 ○○프리마 상무 조○○, 주식회사 ○○화학상사 영업부 직원인 홍○○는 2002.7.29, 2002.9.11에 이△△화학 윤○○을 각 방문하였으나, 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윤○○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웃주민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자, 처분청은 윤○○은 2002년 6월경 부도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윤○○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요금 영수증 및 ○○창고의 보관증, ○○기업의 영업사원이었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도 윤○○은 전기를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청구인이 윤○○이 생산한 조관유를 구입하여 보관한 사실을 ○○창고가 확인하고 있으며, 김○○는 2003년까지 윤○○이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며 윤○○로부터 구입한 조관유가 다음과 같이 매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윤○○의 확인서 ․ 합의서 및 예금조회결과 등을 제시하며 윤○○은 그의 거래처인 곽○○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기에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51,240천원을 곽○○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처분청은 윤○○의 자인 윤○○에게 변제한 금액 부분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금액을 감액하였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물품대금지급 금액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곽○○에게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대금 지급 과세기간 금액 회수 지급일 금액 수령인 지급방법 76,965(공급대가) 2002.7월부터2003 년에걸쳐지급 91,773 16회텔레뱅킹 2002.2기 58,869(공급가액) 9회 1,200 윤○○ 1회 텔레뱅킹 2003.1기 10,100(공급가액) 3회 25,970, 윤○○ 8회텔레뱅킹 64,563 곽○○ 9회 텔레뱅킹

(5) 살피건대, 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윤○○은 2002년 2기 이후에도 공장을 가동, 조관유 등을 생산 ․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처는 다양하여 윤○○로부터 매입한 그 조관유가 ○○강관 등에 매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윤○○의 예금조회결과 및 약속어음,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윤○○은 곽○○에게 약속어음금 등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윤○○은 곽○○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 되고,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청구인도 곽○○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 된다.

(6) 그러나,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는 청구인이 배서인으로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약속어음금을 대신 변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리원이 곽○○과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곽○○은 윤○○과는 물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과도 지속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진술(곽○○은 당초 물품거래 및 금전대여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물품거래 관계는 없었다고 이를 번복하였음)하였으며, 윤○○이 자신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곽○○에게 변제토록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계약서가 아닌 임의작성이 가능한 윤○○의 확인서는 곽○○의 위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윤○○이 곽○○과의 계약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곽○○에게 양도하였다면, 곽○○은 이를 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윤○○의 곽○○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 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곽○○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채권자 본인이 채권 ․ 채무의 양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윤○○의 확인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윤○○과 실지거래하였고 그 대금을 곽○○에게 대신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금액의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