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나 채무인수 계약서가 아닌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관련인의 진술에 비추어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음.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계약서가 아닌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관련인의 진술에 비추어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윤활유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윤○○(상호 △△화학)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8,130천원 및 10,100천원 합계 48,2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부가세 2002년 2기 6,285,7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260,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5,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동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류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및 범칙사실이 기재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시 윤○○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2.8.9 및 2002.9.11 각 가압류를 신청한 ○○프리마 상무 조○○, 주식회사 ○○화학상사 영업부 직원인 홍○○는 2002.7.29, 2002.9.11에 이△△화학 윤○○을 각 방문하였으나, 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윤○○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웃주민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자, 처분청은 윤○○은 2002년 6월경 부도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윤○○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요금 영수증 및 ○○창고의 보관증, ○○기업의 영업사원이었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도 윤○○은 전기를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청구인이 윤○○이 생산한 조관유를 구입하여 보관한 사실을 ○○창고가 확인하고 있으며, 김○○는 2003년까지 윤○○이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며 윤○○로부터 구입한 조관유가 다음과 같이 매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윤○○의 확인서 ․ 합의서 및 예금조회결과 등을 제시하며 윤○○은 그의 거래처인 곽○○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기에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51,240천원을 곽○○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처분청은 윤○○의 자인 윤○○에게 변제한 금액 부분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금액을 감액하였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물품대금지급 금액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곽○○에게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대금 지급 과세기간 금액 회수 지급일 금액 수령인 지급방법 76,965(공급대가) 2002.7월부터2003 년에걸쳐지급 91,773 16회텔레뱅킹 2002.2기 58,869(공급가액) 9회 1,200 윤○○ 1회 텔레뱅킹 2003.1기 10,100(공급가액) 3회 25,970, 윤○○ 8회텔레뱅킹 64,563 곽○○ 9회 텔레뱅킹
(5) 살피건대, 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윤○○은 2002년 2기 이후에도 공장을 가동, 조관유 등을 생산 ․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처는 다양하여 윤○○로부터 매입한 그 조관유가 ○○강관 등에 매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윤○○의 예금조회결과 및 약속어음,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윤○○은 곽○○에게 약속어음금 등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윤○○은 곽○○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 되고,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청구인도 곽○○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 된다.
(6) 그러나,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는 청구인이 배서인으로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약속어음금을 대신 변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리원이 곽○○과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곽○○은 윤○○과는 물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과도 지속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진술(곽○○은 당초 물품거래 및 금전대여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물품거래 관계는 없었다고 이를 번복하였음)하였으며, 윤○○이 자신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곽○○에게 변제토록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계약서가 아닌 임의작성이 가능한 윤○○의 확인서는 곽○○의 위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윤○○이 곽○○과의 계약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곽○○에게 양도하였다면, 곽○○은 이를 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윤○○의 곽○○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 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곽○○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채권자 본인이 채권 ․ 채무의 양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윤○○의 확인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윤○○과 실지거래하였고 그 대금을 곽○○에게 대신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금액의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