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을 통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40 선고일 2006.10.12

무통장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의 13.5%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무통장입금일,거래금액이 대응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은 1980.12.30.부터 2004.3.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의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2002.12.31.자로 직권 폐업된 ○○의 ○○○으로부터 공급가액 56,970,200원의 세 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 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5,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임가공을 의뢰 하여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업체에 납품하였고 대금은 일부는 온라인 송금하였고 나 머지는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거래로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2.12.31.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사 업장에는 타사업자가 영업중이고, 거래내역의 증빙으로 제출한 온라인송금영수증의 경우 총거래금액의 13.5%에 불과해 상거래 관행상 실지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 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해 작성될 개연성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는 없고, 수출업자 인

○○○○INC로부터 하청받아 ○○○에게 임가공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가공계약 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 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 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세무서의 사업장현황조사에 의거 2002.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3.7.8.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시 ○○구 ○○동 ○○번지 ○호는 ○○○이 2003.4.1.부 터 현재까지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8,512,000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2,667,220원의 13.5%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 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무통장 입금일과 거래금액이 전혀 대응되지 않아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 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매출원장․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