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운송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운송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536(2006. 6. 30.) 002년 귀속 55,283,790원, 2003년 귀속 171,625,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운송대행을 위임받은 자로서 (주)○○○에서 배차를 의뢰하면 운송회사인 (주)○○○ 차량을 수배하여 (주)○○○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영업형태를 취한 관계로 (주)○○○ 입장에서 보면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실제 총괄한 사업자로 보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운송비와 운송비의 6%에 상당하는 대행료를 (주)○○○으로부터 받아 운송비는 다시 운송업자인 (주)○○○에 지급하고 있으나, 운송비를 (주)○○○으로부터 받아 운송업자인 (주)○○○에 전달하는 것은 운송업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대행수수료를 받는 운송주선업자의 지위에서 운송비 지급의 편의상 지급대행을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운송주선을 한 것일뿐 직접 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화물운송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코드 602303 도로화물운송업)을 적용해 매출액을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을 화물운송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과의 화물운송대행계약에 따라 대행료 6%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 6%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을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운송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을 운송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의 매출액환산시 운송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회사인 (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화주인 (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주)○○○에게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운송업자임을 전제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주)○○○간의 운송대행계약서, 청구인의 ○○○지점 자립예탁금계좌○○○ 거래명세 및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계정별 원장(대행료수입계정)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주)○○○가 (주)○○○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운송료 및 6%의 대행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주)○○○의 대표자 이○○는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운송을 총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는 (주)○○○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사실과 화주인 (주)○○○의 대표자 권○○○은 지방화물운송은 청구인과 운송대행계약을 2001년 10월에 체결하고 1일 배차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면 청구인은 (주)○○○ 차량을 (주)○○○으로 보내주고 (주)○○○은 배차증과 거래명세표를 운전기사에게 교부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료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주)○○○ 발행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을 통하여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자로서, (주)○○○과 2001년 10월에 체결한 ࡒ운송대행계약서ࡓ를 보면, 제1조(업무의 대행)에서 (주)○○○은 (주)○○○의 제품을 (주)○○○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운송대행료)에서 월지급운송비가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6%, 2002.12.31.까지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7% 지급하며 그 후부터는 6%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사고책임)에서 운송중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청구인이 변상책임을 지고, 고의 이외(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고)의 사고는 상호간에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체로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도 서비스/ 운송주선업으로 되어 있고,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의 화물운송주선만을 하고 쟁점과세기간동안 (주)○○○으로부터 받은 월지급운송료가 1억 4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위 운송대행계약내용에 따라 운송료의 6%를 적용하여 계산된 운송대행료를 운송료와 구분하여 운송료와 함께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후 청구인의 장부상 2002사업연도 121,670,530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16,963,800원 포함) 및 2003사업연도 137,057,600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55,784,400원 포함) 상당액의 운송대행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송업자인 (주)○○○가 직접 발행한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는 (주)○○○, 공급받는 자는 (주)○○○으로 발행되었고, 운송대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는 청구인, 공급받는 자는 (주)○○○으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하였다. (사)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교부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도록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58-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 상법 제115조 및 제135조에서 운송주선업자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인간에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운송대행료가 운송료와 구분되어 별도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운송대행료 수입만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은 (주)○○○의 대표자 이○○○의 진술(청구인이 실지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총괄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운송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 운송대행료와 운송료가 함께 입금되었으나 이는 운송료를 화주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송대행료와 함께 일괄하여 화주로부터 지급받아 운송업자에게 지급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주)○○○가 청구인의 주선으로 (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운송업이 아닌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송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