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의 크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순수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순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음.
금원의 크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순수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순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총 출자지분의 20%를 출자하고 있는 ○○○○7호투자조합은 2000.1.4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 150,000주를 8,850백만원(1주당 59,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5 박○○에게 3,180백만원(1주당 53,000원)에 양도하고 2000사업연도에 360백만원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7호투자조합에 대한 조사에서, ○○○○7호투자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도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각 출자자로 보고,
○○○○7호투자조합이 쟁점주식을 3,780백만원(1주당 63,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180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600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을 각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 120백만원(이하쟁점양도가액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7호투자조합이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알선수수수료 635,287,846원 중 일반적인 알선수수료 35,400,000원(취득가액의 0.4%)을 차감한 599,887,846원을 각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업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19,977,569원(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119,977,56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616,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7호투자조합이 과소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600백만원은 ○○○○7호투자조합이 ○○○주식 150,000주를 취득하면서 ○○○○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며, 김○○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2001.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7호투자조합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알선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 및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7호투자조합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익을 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호투자조합이 접대비를 지급하였다고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7호투자조합이 2000.1.4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주식 150,000주를 8,8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당시 양도자인 ○○증권주식회사의 방계회사인 ○○○○투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635,287,846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대가이므로 증권회사의 코스닥 일반거래 수수료율인 약정금액의 0.4%를 초과하는 599,887,846원을 각 출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7호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7호투자조합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지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 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사건번호 2004도1674, 2004.7.8 선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03노10571, 2004.2.17)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출자한 ○○○○7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인 ○○창업투자주식회가가 2000.1.4 ○○증권주식회사로부터 ○○○○7호투자조합 몫으로 ○○○주식 150,000주를 8,850백만원(1주당 59,000원)에,2000.1.5 ○○○○4호투자조합 몫으로 90,000주를 5,220백만원(1주당58,000원)에 매입하고 당시 ○○증권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기술투자의 대표이사 김○○에게 매수대금에서 알선수수료로 1,0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김○○은 동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2001.5.경 다른 소득과 함께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 ○○○○7호투자조합은 쟁점주식인 600,000주를 2000.1.15 박○○에게 3,780백만원(1주당 63,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김○○이 수수한 금원의 크기, 수수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받은 돈은 단순히 ○○○주식의 매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김○○의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알선수재죄의 성부는 알선행위자인 김○○이 알선의뢰인 허○○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가사 김○○의 주장과 같이 그 알선으로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알선으로 인한 직무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적어도 허○○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정도의 지위에서 ○○증권의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쉽게 원하는 양의 ○○○주식을 확보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했던 것이므로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유죄를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투자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에 대하여 ○○○○7호투자조합에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조사결과 통지를 한데 대하여,○○○○7호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과세 할 수 없고, 양도가액 과소계상액 600백만원은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자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2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김○○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1,010,000천원에 대하여도 먼저 ○○○○4호투자조합 몫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5,220백만원과 ○○○○7호투자조합 몫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8,850백만원의 비율에 따라 ○○○○7호투자조합에게 635,287,846원을 배분한다음, 동 배분한 금액에서 증권회사의 코스닥 일반거래 수수료율인 약정금액의 0.4%를 초과하는 599,887,846원을 ○○○○7호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119,977,569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119,977,569원을 손급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김○○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금원의 크기, 수수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순수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순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7호투자조합은 동 법인의 업무집행조합인 ○○○○투자 주식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하고 국세청이 동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와 같이 조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