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33 선고일 2007.07.12

예탁금의 실질 소유관계에 있어서 예금 명의자를 언제나 예탁금의 실질 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예금 명의인에게 묵시적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8. 8. 경○○에게 한 ⌜별지2⌟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한○○에게 한 ⌜별지3⌟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한△△에게 한 ⌜별지4⌟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각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경○○(본인), 한○○(처), 한○○(처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각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된 증권회사의 증권위탁계좌에서 출고된 ○○전자보통주 등(이하 경○○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쟁점1주식”, 한○○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쟁점2주식”, 한△△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쟁점3주식”이라고 하고, 쟁점1~3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다른 청구인들 명의의 예탁계좌에 계좌대체 형식으로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입고 받은 청구인들이 동 주식을 출고한 다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 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8. 8. 청구인들에게 별지2, 3, 4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중 경○○은 1964년 2월 ○○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후 1976년 3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그룹 소속의 ○○○○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종합화학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여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의 위치에 올랐고, 경○○이 ○○그룹 소속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하였던 쟁점주식을 경○○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 친인척 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관리하면서 모든 주식을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득주식 모두를 본인명의로 할 경우 일반인들로부터는 ○○그룹 계열회사의 초고경영자(CEO)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우량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의 과다보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회사조직내의 위화감 등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쉽에 영향을 가져와 회사의 경영관리에 손상을 줄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명의로 취득·관리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주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었으며,

1993. 8. 31.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명계좌를 모두 실명계좌로 전환하였고, 청구인 한○○(55년생)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청구인 한○○는 경○○의 처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청구외 정○○(22년생, 경○○의 장모), 청구외 최○○(경○○ 처남의 처)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로 경○○이 1989. 12. 5. 정○○ 명의로 ○○증권(전 ○○증권)계좌 ○○○-○○○-○○○를, 1988. 10. 8. 한○○ 명의로 ○○증권(전 ○○증권)계좌 ○○○-○○○-○○○를, 1988. 10. 8. 최○○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여 ○○전자주식 등 청구인 경○○ 소유주식을 입·출고하였으며, 정○○ 계좌(1991. 10. 7. 잔고 ○○전자보통주 13,121주, 우선주 1,041주, 1995. 8. 11. 입고된 보통주 10,000주)에서 2002. 6. 25. 보통주 2,005주와 우선주 1,622주를 청구인 경○○의 ○○증권 사당점으로, 또한 한○○ 계좌(1990. 9. 1. 잔고 ○○전자보통주 9,000주, 1995. 8. 11. 입고된 15,000주)에서 1996. 2. 13. 보통주 10,000주와 1997. 6. 17. 보통주 10,000주를 경○○의 ○○증권 청량리점 및 분당점으로 각각 이체 입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경○○이 쟁점1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는 경○○의 처로 경○○이 ○○그룹의 임원으로 주식 등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한○○가 2001. 12. 17. 경○○ 명의의 ○○증권 사당지점 ○○○-○○○-○○○ 계좌에서 ○○전자보통주 29,000주를 출고하여 한○○명의의 ○○증권 사당지점 ○○○-○○○-○○○ 계좌에 입고한 후 이를 2002. 4. 3. 경○○의 ○○증권 사당지점 ○○○-○○○-○○○ 계좌로 반환하였고, ○○증권이 2001. 12. 31. 현재 고객 계좌원장에 의하여 2001년 12월 결산법인 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여 2002. 1. 10 증권예탁원에 송부하였으므로 당초 경○○이 한○○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로 보는 시점인 주식명의개서일 2002. 1. 10.부터 3개월 이내인 2002. 4. 3. 반환한 것에 해당하며,

2002. 8. 29.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까지 경○○은 한○○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 받았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한○○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경○○은 1995. 8. 10. 경○○의 청량리점 ○○○-○○○-○○○ 계좌에서 ○○전자보통주 15,000주를 출고하여 한○○의 ○○증권 양재점 ○○○-○○○-○○○계좌에 입고하고, 1998. 7. 4. 정○○의 ○○증권 양재점 ○○○-○○○-○○○ 계좌에서 ○○전자보통주를 출고하여 한○○의 ○○증권 양재점 ○○○-○○○-○○○ 계좌에 입고하였으며, 한○○ 계좌에서 ○○전자보통주 1,000주를 출고하여 2001. 1. 10. 한○○의 ○○증권 양재점 ○○○-○○○-○○○ 계좌에 입고하였으며, 한○○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전액을 경○○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고, 한○○ 명의의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상 주소와 전화번호가 경○○·한○○부부와 동일하고, 한○○에 대한 위탁자 거래 및 잔고 내역과 배당 및 무상증자 통지 등이 경○○·한○○부부의 주소지로 통지되었으며, 청구인들 3명과 청구외 2명(정○○, 최○○)의 비밀번호는 모두 0000로 동일하고, 이들 5명의 도장을 경○○이 보관하고 있는 등 경○○이 한○○·정○○·최○○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한○○·정○○·최○○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 관리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처분청이 한○○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이 청구인 한○○와 청구외 정○○·최○○ 모르게 한○○·정○○·최○○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여 경○○ 소유의 쟁점주식을 예탁하였다고 주장하다,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명의자들에게 귀속되었음이 관련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당해 계좌개설이래 주식 유상 청약대금과 주식 처분대금 중 극히 일부분이 경○○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의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의자 위탁계좌 (○○○-○○○○)에 의하여 확인되며, “금융기관이 예탁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인이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의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97다18455, 1998. 6. 12.)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은 명의식탁된 것이 아니라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한○○부부의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가 청구인 한○○와 청구외 정○○·최○○과 같다는 사실, 정○○·한○○의 위탁자거래 및 잔고내역 통지, 배당 및 무상증자의 통지를 경○○·한○○부부의 주소지로 통지한 사실, 경○○이 정○○·한○○·최○○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날인한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증권회사전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증권회사 직원이 작성하였을 수도 있음) 사실, 한○○의 계좌에서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천만원 이상 출금된 금액 23회 3,072백만원 중 8회 514백만원이 경○○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기타는 한○○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입금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 한○○는 청구인 경○○의 처로 경○○이 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2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한○○에게 귀속되었음이 관련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인이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의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97다18455, 1998. 6. 12.)에 비추어 보면 쟁점2주식은 한○○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는 예비적 청구로 명의식탁된 쟁점2주식을 증여받아 명의개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경○○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객이 증권사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다라 고객계좌부나 예탁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가 의제되고, 교부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위탁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한 2001. 12. 17.이 증여일이 되고 이날부터 경○○의 계좌에 입고한 2002. 4. 3.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이 2002. 1. 10. 경이고 반환한 날이 2002. 12. 31.이후 이므로 3개월을 초과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반환은 실질증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합산과세를 받아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1997. 1. 1.부터 시행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현 41조의2)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면서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로 회피한 조세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 한○○는 청구인 경○○의 처남으로 경○○이 한○○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고 쟁점3주식을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가 경○○의 처남인 점을 감안하면 한○○ 명의로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는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가 명의도용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을 입증하지 아니하며, 쟁점3주식이 한○○의 계좌에 입고된 거래는 금융실명제 이후의 거래로 한○○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이므로 쟁점3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한다 하여도 쟁점3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이 명의신탁자인 경○○의 종합소득에서 누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한○○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경○○·한○○·한○○에 대한 공통 쟁점)

(2) 쟁점(1)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청구인 한○○·한○○에 대한 쟁점)

(3)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 한○○에 대한 쟁점)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의 2【증여세납부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디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행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 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증권 양재지점의 청구외 정○○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와 ○○증권 양재지점의 청구인 한○○ 명의의 ○○증권 사당지점 계좌(○○○-○○○-○○○)와 청량리지점 계좌(○○○-○○○-○○○) (및 분당지점 계좌(○○○-○○○-○○○)에 각각 대체입고된 주식을 경○○이 증여받은 것으로,

○○증권 사당지점의 경○○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출고하여 ○○증권 사당지점의 한○○ 명의의 예탁계좌(○○○-○○○-○○○)로 대체 입고된 주식을 한○○가 증여받은 것으로,

○○증권 청량리지점의 경○○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와 ○○증권 양재지점의 정○○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및 ○○증권 사당지점의 한○○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증권 양재지점의 한○○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로 각각 대체 입고된 주식을 한○○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2>와 같이 경○○, 한○○, 한○○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쟁점주식 거래 흐름도 (단위: 주, 원) 번호 월일 증여 주식 수량 평가액 거래내용 증여자 정○○ → 수증자 경○○ 1 02.06.25

○○ 전자 보통주 2,005 694,431,750 [1~2] 2002. 4. 3 정○○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에서 2002.6.25. 경○○의

○○증권 사당지점 ○○○-○○○ 계좌로 입고 2 02.06.25 1,622 278,111,364 증여자 한○○ → 수증자 경○○ 3 96.02.28

○○ 전자 보통주 3,000 390,000,000 [3~6] 1996.2.19. 한○○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에서 경○○의 ○○증권 청량리지점 ○○○-○○○ 계좌에 입고 [7] 97. 6. 17. 한○○의 ○○증권 양재지점

○○○-○○○ 계좌에서 경○○의 ○○증권 분당지점 ○○○-○○○ 계좌에 입고 4 96.03.04 3,000 390,000,000 5 96.03.06 2,000 266,726,000 6 96.03.08 2,000 260,000,000 7 97.07.04 10,000 646,760,000 증여자 경○○ → 수증자 한○○ 번호 월일 증여 주식 수량 평가액 거래내용 8 01.12.17

○○ 전자 보통주 29,000 7,387,837,000 2001.12.17. 경

○○의 ○○증권 사당지점 ○○○-○○○계좌에서 한○○의 ○○증권 사당지점 ○○○-○○○계좌에 입고한 후 2002.4.3. 경○○의 ○○증권 사당지점 ○○○-○○○ 계좌로 이체 번호 월일 증여 주식 수량 평가액 거래내용 증여자 경○○ → 수증자 한○○ 10 95.08.11

○○ 전자 보통주 15,000 1,950,000,000 1995.8.10. 경

○○의 ○○증권 청량리지점 ○○○-○○○계좌에서 한○○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에 입고 증여자 정○○ → 수증자 한○○ 11 98.08.06

○○ 전자 보통주 8,000 398,376,000 1998.7.4. 정

○○의 ○○증권 양재지점 ○○○-○○○ 계좌에서 1998.8.6. 한○○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로 입고 12 02.04.03

○○ 전자 보통주 900 324,746,100 2002.4.3 정

○○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에서 한○○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로 입고 13 02.04.18

○○ 전자 보통주 1,000 363,125,000 14 02.06.24

○○ 전자 보통주 1,000 347,172,000 증여자 한○○ → 수증자 한○○ 15 01.01.10

○○ 전자 보통주 1,000 186,039,000 2001.1.10. 한

○○의 ○○증권 사당지점 ○○○-○○○계좌에서 한○○의 ○○증권 양재지점 ○○○-○○○계좌로 입고 증여자 박○○ → 수증자 한○○ 16 02.6.18

○○ 전자 보통주 110 38,588,660 심판청구 제외 증여자 경○○ → 수증자 한○○ 번호 월일 증여 주식 수량 평가액 거래내용 9 95.08.11

○○전자 보통주 10,000 1,300,000,000 1995.8.8 경

○○의 ○○증권 양재지점 ○○○-○○○ 계좌에서 1995.8.11. 정○○의 ○○증권 양재지점 ○○○-○○○ 계좌로 입고 증여자 한○○ → 수증자 최○○ 번호 증여일 증여주식 수량 평가액 거래내용 17 95.08.08

○○물산보통주 2 47,336 1995.8.8. 한

○○의 ○○증권 청량리지점 ○○○-○○○계좌에서 출고되어 1995.8.8. 최○○의 ○○증권 청량리지점 ○○○-○○○ 계좌에 입고 18 “ 동1신주 2,609 54,841,400 19 “ 동우선주 1,514 18,319,400 20 “

○○전자보통주 13,907 1,821,817,000 21 “ 동1신주 3,458 442,624,000 22 “ 동우선주 2,630 145,702,000 23 “ 동우선신주 520 27,560,000 24 “

○○중공업보통주 31,659 661,731,100 25 “ 동1신주 4,722 92,079,000 26 “

○○제당보통주 1,910 84,995,000 27 “ 동우선주 569 10,640,300 28 “

○○합섬보통주 3,000 162,087,000 29 “

○○제지보통주 9,203 266,887,000 30 95.10.02

○○전자3신주 254 41,021,000 1995.9.23. 위 한○○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1995.10.2. 최○○의 계좌에 입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계좌개설이래 주식 유상청약대금과 주식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청구인들 위탁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등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인이 예탁금 등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 등은 예금명의자의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97다18455, 1998. 6. 12.)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은 1964년 2월 ○○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후 1976년 3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그룹 소속의 ○○제당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종합화학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여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의 위치에 올랐고, 경○○이 ○○그룹 소속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하였던 쟁점주식을 경○○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 친인척 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관리하면서 모든 주식을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득주식 모두를 본인명의로 할 경우 일반인들로부터는 ○○그룹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우량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의 과다보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회사 조직내의 위화감 등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쉽에 영향을 가져와 회사의 경영관리에 손상을 줄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배우자명의, 친인척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을 뿐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 경○○·한○○·한○○와 청구외 정○○·최○○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경○○과 처 한○○의 주소지·전화번호가 정○○·한○○·최○○의 주소지·전화번호와 같고,

2000. 4. 5. ○○증권 사당지점 경○○ 계좌(○○○-○○○-○○○), 2000.11.14. ○○증권 강남역지점 한○○ 계좌(○○○-○○○-○○○),

1997. 6.25. ○○증권 교대역지점 최○○ 계좌(○○○-○○○-○○○), 1998.10. 9. ○○증권 양재지점 정○○ 계좌(○○○-○○○-○○○), 1997.12.30. ○○증권 분당지점 한○○ 계좌(○○○-○○○-○○○),에서 출금한 전표상 비밀번호가 ○○로 모두 동일하며, 출금계좌의 필체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3> 증권위탁계좌 개설 현황 증권회사 계좌번호 명의자 개설일 실명확인일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교보 사당

○○○-○○○-○○○ 경○○

○○○○ 000-0000

○○구 ○○1동 1000-00 교보 청량

○○○-○○○-○○○ 한

○○ 96.02.24

○○○○ 000-0000

○○구 ○○1동 10000-0 동원 양재

○○○-○○○-○○○ 정○○ 89.12.05

○○○○ 000-0000

○○구 ○○1동 1000-00 동원 양재

○○○-○○○-○○○ 한○○ 88.10.08

○○○○ 000-0000

○○구 ○○1동 1000-00 교보 법조

○○○-○○○-○○○ 최○○ 95.08.08

○○○○ 000-0000

○○구 ○○2동 ○○아파트 1동000호

○○구 ○○2동 ○○아파트 1동 806호에서 1998. 12. 12. ○○시 ○○구 ○○1동 1618의 70으로 주소변경

2. 증권예탁원이 1996. 4. 1. 정○○의 증권예탁계좌(○○○-○○○-○○○)와 한○○의 증권예탁계좌(○○○-○○○)로 무상증자(주식배당)와 현금배당이 있었음을 통지하고, 1996. 6. 30. 한○○의 증권예탁계좌의 위탁자거래 및 잔고내역을 통지한 주소지는 ○○시 ○○구 ○○1동 ○○ 번지로 경○○의 주소지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정○○은 심판청구일 현재 84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정○○ 명의의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정○○ 명의의 주식을 취득할 능력은 없어 보이고, 1995. 8. 11. 경○○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입고된 ○○전자 보통주 10,000주는 1996. 2. 13. 출고되었다.

4. 청구외 최○○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2000. 1. 18. 32,000,000원을, 2001. 4. 18. 23,024,973원을 경○○의 처 한○○의 계좌(○○은행 ○○○-○○○-○○○)로 입금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최○○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최○○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최○○이 쟁점2주식을 취득할 능력은 없어 보이고, 한○○의 증권예탁계좌에서 1995. 8. 8. 및 1995. 10. 2. 각각 최○○ 계좌로 대체 입고된 쟁점2주식은 1997. 3. 31.까지 모두 매도되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한

○○계좌에서 경○○계좌로 이체된 금액 (단위: 원) 번호 출금일 출금액 경○○계좌 입금액 번호 출금일 출금액 경○○계좌 입금액 1 2000.01.06 74,650,000 13 2001.01.11 38,647,000 38,600,000 2 2000.01.18 43,790,000 14 2001.04.16 44,834,099 3 2020.05.16 18,695,715 15 2001.10.31 33,514,915 33,500,000 4 2000.06.13 514,770,000 16 2002.04.03 148,396,400 145,000,000 5 2000.06.17 73,700,000 17 2002.04.04 75,879,960 75,000,000 6 2000.08.04 67,700,000 18 2002.04.17 152,388,000 7 2000.09.14 744,790,000 19 2002.04.26 124,524,790 8 2000.09.20 396,410,000 20 2002.06.08 33,919,276 9 2000.11.14 91,310,000 91,300,000 21 2002.08.19 219,554,158 10 2000.12.15 70,409,060 70,400,000 22 2002.09.03 10,454,928 11 2000.12.28 33,860,000 23 2002.12.17 22,777,852 22,777,852 12 2001.01.08 37,800,000 37,800,000 합계 3,072,776,153 514,377,852

6. 한○○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경○○의 예금계좌(○○은행 ○○○-○○○-○○○)로 이체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한○○는 1997. 7. 19. 출국하여 1998. 1. 5.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으며, 거주지는 8330 ○○로 아래 출입국 현황표와 같이 수시로 출·입국하였으며 출국기간에도 다수의 주식매도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

○○의 출입국 현황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97.03.04 97.03.07 97.03.11 97.03.15. 97.04.11 97.04.12 97.04.13 97.04.27 97.05.12 97.05.13 97.06.02 97.06.11 97.07.01 97.07.05 97.07.19 97.08.03 97.08.13 97.08.16 97.08.22 97.08.31 97.09.12 97.09.18 97.10.06 97.10.09 97.10.17 97.10.25 97.10.26 97.10.29 97.11.02 97.11.06 97.11.15 97.11.18 97.11.29 97.12.04 97.12.16 97.12.19 97.12.31 98.01.11 98.02.06 98.02.12 98.02.26 98.03.08 98.04.17 98.04.29 98.05.11 98.05.13 98.05.16 98.05.21 98.05.31 98.06.01 98.07.05 98.07.08 98.08.08 98.08.12 98.08.21 98.09.03 98.09.05 98.09.13 98.10.26 98.10.28 98.12.18 99.01.03 99.01.05 99.01.12 99.02.09 99.02.12 99.03.12 99.03.22 99.04.11 99.04.15 99.04.29 99.05.08 99.06.05 99.06.13 99.06.18 99.06.22 99.06.26 99.07.11 99.08.24 99.08.27 99.09.09 99.09.15 99.10.22 99.10.24 99.10.31 99.11.06 99.12.21 00.01.16 00.01.22 00.01.24 00.02.08 00.02.13 00.03.18 00.03.26 00.03.30 00.03.31 00.05.02 00.05.15 00.05.17 00.05.20 00.06.01 00.06.12 00.07.03 00.07.04 00.08.26 00.09.10 00.09.23 00.10.02 00.10.15 00.10.18 00.10.30 00.11.04 00.11.23 00.11.24 00.12.24 01.01.13 01.01.29 01.02.17 01.03.03 01.03.25 01.04.03 01.04.22 01.05.09 01.05.25 01.09.05 01.09.16 01.11.16 01.12.04 01.02.08 01.12.12 01.12.18 02.01.23 02.01.29 02.02.01 02.02.12 02.03.30 02.04.07 02.04.12 02.04.15 02.04.20 02.04.22 02.04.27 02.05.04 02.06.15 02.06.24 02.06.28 02.07.09 02.09.29 02.09.30 02.11.16 02.11.26 03.03.12 03.03.21 03.09.11 03.09.26 04.01.06 04.01.14 04.03.25 04.04.03 04.05.27 04.06.04 04.07.27 04.07.31 04.09.04 04.09.05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한○○와 한○○는 각각 청구인 경○○의 처와 처남이며, 청구외 정○○과 최○○은 각각 장모와 처남 한○○의 처로 모두 친인척에 해당하고, 경○○과 처 한○○의 증권예탁계좌상 주소지·전화번호가 정○○·한○○·최○○의 주소지·전화번호와 같고, 각 증권회사의 경○○ 계좌, 한○○ 계좌, 최○○ 계좌, 정○○ 계좌, 한○○ 계좌에서 출금한 전표상 비밀번호가 ○○로 모두 동일하며, 출금계좌의 필체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권예탁원이 정○○과 한○○의 증권예탁계좌로 입고되거나 입금된 무상증자(주식배당)와 현금배당의 통지를 경○○의 주소지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최○○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일부를 한○○의 예금계좌로, 한○○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일부를 경○○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된 것으로 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97다18455, 1998. 06. 12)는 금융기관과 예탁금의 예탁자와의 예금거래관계에 있어서 타인이 예금명의자의 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 결제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탁금의 예금주라고 판시한 것일 뿐 예탁금의 실질 소유관계에 있어서 예금 명의자를 언제나 예탁금의 실질 소유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이 소유 주식을 한○○·한○○·정○○·최○○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경○○이 한○○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임의로 개설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 8. 31.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위 계좌명의인인 한○○ 등의 실명확인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이 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경○○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인 경○○이 청구인 한○○·한○○와 청구외 정○○·최○○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상 경○○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쟁점1주식은 경○○ 소유의 주식을 한○○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환원 받은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 같은 뜻)에도 처분청이 경○○이 쟁점1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 한○○에 대하여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5누9174. 1996. 08. 20, 대법원 95누10068. 1996. 5. 10)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뜻, 대법2004두11220, 2006.9.22).

2. 경○○ ○○그룹 계열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내부거래의 오해소지와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배우자 한○○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한○○는 경○○의 처로서 자산소득에 대하여 2002. 8. 29.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받아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 조세가 없었으며, 3개월여 후에 반환하여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할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 한○○에 대하여 한○○는 경○○과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3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경○○의 과세소득에서 누락되었고, 누락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한○○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한○○는 2001. 12. 17. 명의신탁 받은 쟁점2주식이 실질주주명부에 한○○ 명의로 개서된 일자는 2002. 1. 10.경이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2. 4. 3. 쟁점2주식을 실질소요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한○○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2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02. 1. 10.경이 아니라 2001. 12. 31.로 보아야 하고, 동 주식이 2002. 4. 3. 실질소유자 경○○의 증권예탁계좌로 입고되었으므로 쟁점2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