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증여의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6-서-0532 선고일 2007.07.12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회사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된 ○○○○보통주 등(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한○○ 명의의 예탁계좌에서 계좌대체 형식으로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한○○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 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8. 8.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3,010,158,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1964년 2월 ○○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후 1976년 3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그룹 소속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여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의 위치에 올랐고, ○○○이 ○○그룹 소속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하였던 쟁점주식을 ○○○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 친인척 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관리하면서 모든 주식을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득주식 모두를 본인명의로 할 경우 일반인들로부터는 ○○그룹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우량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의 과다보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회사조직내의 위화감 등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쉽에 영향을 가져와 회사의 경영관리에 손상을 줄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명의로 취득․관리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주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한○○(○○○의 처)의 동생인 한○○의 처로, 한○○가 1995. 8. 8. ○○○○보통주 등 75,703주 및 1995. 9. 23. ○○전자3신주 254주를 한○○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 ○○○지점 ○○○-○○-○○○○○○ 계좌에 대체입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0. 1. 18. 32,100천원과 2001. 4. 18. 23,024,973원을 출금하여 한○○ 예금계좌로 입금시켰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상 주소와 전화번호가 ○○○ ․ 한○○부부와 동일하여 위탁자 거래 및 잔고 내역과 배당 및 무상증자 통지 등이 ○○○ ․ 한○○부부의 주소지로 통지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 ․ 한○○의 출고 및 출금전표상 비밀번호는 모두 ○○○○로 동일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 ․ 한○○부부가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 ․ 한○○ 부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예탁계좌를 임의로 개설 관리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며, 1996. 12. 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1998. 12. 28.까지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모든 주식을 1997. 4. 4. 양도하여 주식잔고가 없으므로 이는 1996. 12. 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1998. 12. 28.까지 실명전환한 것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의 처남인 한○○의 처로 ○○○의 처 한○○가 청구인의 명의로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1995. 4. 1. 개설한 ○○증권 증권위탁계좌(○○○-○○-○○○○○○)에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8. 8. 작성된 위탁자계좌개설신청서의 신분증 복사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계좌는 1997. 3. 31. ○○증권 ○○지점 계좌(○○○-○○-○○○○○○)로, 다시 2000. 12. 20. ○○지점 계좌(○○○-○○-○○○○○○)로 이관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도용당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며,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에서 실명전환시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실명전환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기간 내에 주식장내거래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인출하였다 하여 이를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3)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 제7호에 규정된 국세 ․ 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증권 ○○○지점의 한○○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증권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대체입고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청구인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 거래 흐름도 (단위: 주, 원) 증여자: 한

○○ → 수증자: 최○○ 번호 증여일 증여주식 수량 평가액 거래내용 1 95.08.08

○○○○ 보통주 2 47,336 1~13번 1995.8.8. 한

○○의 ○○증권 ○○○지점 ○○-○○○○○○계좌에서 출고되어 1995.8.8. 최○○의 ○○증권 ○○○지점 계좌○○○-○○-○○○○○○에 입고 14번 1995.9.23. 위 한○○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1995.10.2. 최○○의 계좌에 입고 2 " 동1신주 2,609 54,841,400 3 " 동우선주 1,514 18,319,400 4 "

○○○○보통주 13,907 1,821,817,000 5 " 동1신주 3,458 442,624,000 6 " 동우선주 2,630 145,702,000 7 " 동우선신주 520 27,560,000 8 "

○○○○○보통주 31,659 661,731,100 9 " 동1신주 4,722 92,079,000 10 "

○○○○보통주 1,910 84,995,000 11 " 동우선주 569 10,640,300 12 "

○○○○보통주 3,000 162,087,000 13 "

○○○○보통주 9,203 266,887,000 14 95.10.02

○○○○3신주 254 41,021,000 <표 2> 쟁점주식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용 (단위: 원) 청구인 증여자 증여일 증여주식 수량 평가액 증여세액 고지일 최

○○

○ ○○ 00.12.21

○○○○ 보통주 4,000 720,656,000 04.3.2.기결정 합계제외 한○○ 95.08.08

○○○○ 보통주 2 47,336 2,976,524,650 2005.08.12 "

○○○○1 신주 2,609 54,841,400 "

○○○○ 우선주 1,514 18,319,400 "

○○○○보통주 13,907 1,821,817,000 "

○○○○ 1신주 3,458 442,624,000 "

○○○○ 우선주 2,630 145,702,000 "

○○○○ 우선신 520 27,560,000 "

○○○○○보통 31,659 661,731,100 "

○○○○○ 1신 4,722 92,079,000 "

○○○○보통주 1,910 84,995,000 "

○○○○ 우선주 569 10,640,300 "

○○○○보통주 3,000 162,087,000 "

○○○○보통주 9,203 266,887,000 95.10.02

○○○○3신주 254 41,021,000 33,634,280 2005.08.11 합 계 3,830,351,536 3,010,158,930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개설 이래 주식유상청약대금과 주식처분대금 중 극히 일부분이 ○○○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의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청구인 위탁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예금 등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인이 예탁금 등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 등은 예금명의자의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97다18455, 1998. 6. 12.)에 따라 쟁점주식은 증권위탁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64년 2월 ○○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후 1976년 3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그룹 소속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여 최고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의 위치에 올랐고, ○○○이 ○○그룹 소속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하였던 쟁점주식을 ○○○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 친인척 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 ․ 관리하면서 모든 주식을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득주식 모두를 본인명의로 할 경우 일반인들로부터는 ○○그룹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우량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의 과다보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회사조직내의 위화감 등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쉽에 영향을 가져와 회사의 경영관리에 손상을 줄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를 사용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 ․ 전화번호가 ○○○ ․ 한○○의 주소지 ․ 전화번호와 같고, ○○증권 ○○○○지점의 최○○ 계좌(○○○-○○-○○○○○○)에서 1997. 6. 25. 출금한 전표상의 비밀번호가 ○○증권 ○○○지점의 한○○ 계좌(○○○-○○-○○○○○○)에서 1997. 12. 30. 출금한 전표상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출고전표의 필체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증권위탁계좌 개설 현황 증권회사 계좌번호 명의자 개설일 실명확인일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 ○○

○○○-○○-○○○○○○ 한

○○ 96.02.24 96.02.24 000000-0000000 0000 000-0000

○○구 ○○1동 0000-00

○○ ○○

○○○-○○-○○○○○○ 한

○○ 00.12.20 00.12.20 000000-0000000 000-0000

○○,○○ 1326 ○○○○스위트 3-000호

○○ ○○

○○-○○○○○○ 한

○○ 000000-0000000

○○ ○○

○○○-○○-○○○○○○ 최

○○ 00.12.20 00.12.20 000000-0000000 000-0000

○○구 ○○ 1000 ○○○○스위트 3-000호

○○ ○○

○○○-○○-○○○○○○ 최

○○ 95.08.08 000000-0000000 0000 000-0000

○○구 ○○2동 ○○○아파트 1동 806호

○○ ○○

○○-○○○○○○

1. 최

○○ 88.10.08 000000-0000000 000-0000

○○구 ○○1동 1000-00

○○ ○○

○○○-○○-○○○○○○ 최

○○ 95.08.08 95.08.08 000000-0000000 0000 000-0000

1.

○○구 ○○2동 ○○○아파트 1동 000호

1. ○○구 ○○2동 ○○○아파트 1동 000호에서 1998. 12. 12. ○○시 ○○구 ○○1동 1618의 70으로 주소변경

2. 청구인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2000. 1. 18. 32,000,000원, 2001. 4. 18. 23,024,973원을 한○○의 계좌(○○은행 ○○○-○○-○○○○○-○)로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최○○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최○○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최○○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은 없어 보이고, 한○○의 증권예탁계좌에서 1995. 8. 8. 및 1995. 10. 2. 각각 한○○ 계좌로 대체 입고된 쟁점2주식은 1997. 3. 31.까지 모두 매도되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의 처남인 한○○의 처로,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상 주소지 ․ 전화번호가 ○○○ ․ 한○○의 주소지 ․ 전화번호와 같고, ○○증권 ○○○○지점의 최○○ 계좌에서 출금한 전표상의 비밀번호가 ○○증권 ○○○지점의 한○○ 계좌에서 출금한 전표상 비밀번호와 동일하여, 출고전표의 필체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일부가 한○○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CEO)로서 불가피하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 등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된 것으로 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97다18455, 1998. 6. 12)는 금융기관과 예탁금의 예탁자와의 예금거래관계에 있어서 타인이 예금명의자의 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 결제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탁금의 예금주라고 판시한 것일 뿐 예탁금의 실질 소유관계에 있어서 예금 명의자를 언제나 예탁금의 실질 소유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소유주식을 최○○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최○○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임의로 개설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 8. 31. 금융실명제 실시후에 위 계좌명의인인 최○○의 실명확인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이 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것(대법원 95누9174. 1996. 8. 20, 대법원 95누10068. 1996. 5. 10. 같은 뜻)이다. (나) 쟁점(1)에서 ○○○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은 자명해지므로 ○○○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 1. 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모든 주식을 1997. 4. 4. 양도하여 주식잔고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예탁계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이는 실제로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과 같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서 실명전환시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함은 주식을 발행한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실명전환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명전환기간 내에 쟁점주식을 주식장내거래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1997. 1. 1 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한 1998. 12. 31)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대상주식을 양도하여 실명전환할 주식이 없으나 이와 같은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으로 보지 아니하며(같은 뜻, 국심 2001부2115, 2001. 10. 12),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대법2003두4300, 2005. 1. 27)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