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30 선고일 2006.07.26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530(2006. 7. 26.)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주식회사 ○○○)은 2003.10.1. 설립되어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30,504,866,70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104,337,330원, 2004년 1기분 2,219,863,710원, 2004년 2기분 11,929,529,53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57,274,320원, 2004사업연도분 2,514,98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골드바를 ○○○에 소재하는 ○○○에 전량 수출하고 해외송금거래명세서와 같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매입처 등 거래처가 조세포탈로 고발되거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수출한 골드바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2004년 2기의 내수매출분 역시 금지금 거래의 보안과 비밀성 유지 및 거래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물품매매계약서에 따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결제조건 및 인도일까지 지정되고 반입시 사전에 현품을 확인한 후에만 운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거래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위장사업을 한 사실여부를 인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골드바를 매입한 것이며, 그 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출분 거래는 전단계 거래처의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상통하여 자폭업체를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한 범의가 있는 변칙거래로 판단되고, 전단계 거래처와 사전 담합하여 공모에 의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거래를 행한 것으로서 실매입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내수판매분 거래는 전단계 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 업체로서 전단계 거래처를 역추적하여 송금된 지금거래 자금의 실질 귀속처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하에 대금지급 관계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전단계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용궁금은 등 자료상으로부터 (주)○○○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가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 예정분까지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전액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2기 확정분은 전액 내수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골드바를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조사보고서(2005.7.)의 청구법인의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0.1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한 금지금을 골드바(Gold Bar) 형태로 수출중개업체인 (주)○○○를 통하여 전량 ○○○ 소재 ○○○에 수출하고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3,273백만원을 환급받고 93,060백만원의 국내매출액에 대응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업체이며, ○○○수출처 현지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지금을 수출하였다는 ○○○와 ○○○는 각 업체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나 ○○○가 소재한 사무실에서 법인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동일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국내의 수입․수출업체를 동시에 맡아 하고 있어 수입업체를 통하여 바로 한국에 수출함이 용이하므로 가공거래 등 불법거래 혐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의 관련장부 등에 대하여는 일체 제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국내업체와 공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출중개업체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에게 g당 12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수출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결제서류를 갖추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수출중개에 의한 정상적인 수출로 보이나,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간의 가격결정, 수출시 도난․훼손등에 대한 대비책, 문제발생시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없이 수출중개업체에서 고가의 골드바를 수출한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수출업체인 청구법인, (주)○○○, ○○○ 수입업체간에 담합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주)○○○에서 수출중개하여 수출한 거래처가 ○○○ 단일업체이고, 비록 수출 물량이나 수출 내역은 정상으로 판단되나, ○○○과의 국제거래가 반복적으로 수출입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는 ○○○에 대하여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적인 사항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수출중개업체인 (주)○○○를 통한 공모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의견에 의하면, 수출매출은 ○○○거래처의 현지확인조사결과와 국내 매입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한 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수출하고 ○○○의 수입업체에서 다시 국내에 수출하는 등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공모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이후 국세청에서 금지급 환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영세율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상적인 내수용 상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되는 ○○○, ○○○, (주)○○○ 등으로부터 (주)○○○를 통하여 금지금을 구입하여 ○○○일대의 금지금 도소매업체 및 금세공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지금 실물은 수입업체를 거쳐 면세도매업체로부터 수출업체로 이동하였으며 세금계산서나 운송장 등의 관련 증빙은 모두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작성비치되어 있으나 부당거래 혐의가 있고, 직전 주요매입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양금속 등 주요매입처 및 그 직전 매입처 40개를 조사한 바 자료상 내지 자폭업체로 확인되며,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2003.10.7~2004.9.25 기간동안 총 38회에 걸쳐 금지금 2,566kg을 ○○○소재 수출업체로 수출함에 있어 ○○○(주), ○○○, (주)○○○, (주)○○○, ○○○, (주)○○○으로부터 각각의 거래처를 거쳐 수출한 금지금 중 골드바 번호가 확인된 1,136kg은 동일한 골드바가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순환되어 수입되었다가 수출된 거래금액이 19건에 공급가액 16,578,514,200원이고, 정상적인 내수용 상거래를 위한 수입이 아닌 반복적인 당일수입 당일수출을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공모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상 등 자폭업체인 (주)○○○ 외 15개 업체의 거래금액이 총 28건에 공급가액 24,216,654,060원이며, 국세청에서 금지급 환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영세율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상적인 내수용 상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되는 ○○○, ○○○, (주)○○○ 등으로부터 총 222건 공급가액 89,709,698,440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총 공급가액 130,504,866,7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강○○○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수출신고필증, 해외송금거래명세서, 수출중개수수료 정산내역서, 물품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의 샘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내매입처와 물품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같은 날 매입처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지급을 ○○○소재 ○○○에게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동 수출과 관련하여 (주)○○○에게 수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금지금을 ○○○에 소재하는 거래처에게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의 대부분이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수출한 금지금 2,566kg 중 1,136kg은 동일한 골드바가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순환되어 수입되었다가 수출된 사실이 골드바 번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및 수출신고서 등은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지금을 ○○○의 수출업자에게 자전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