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3.2 OO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 OO동 OO호(건물면적 155.52㎡. 47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인 장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59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1/2)에 상당하는 2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출처가 불분 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장인(丈人) 장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연도분 7,358,820원, 2000연도분 89,449,190원, 2001연도분 3,817,800원, 2002연도분 10,937,970원을 결정 ․ 고 지하였다.[장OO의 지분(1/2)에 상당하는 2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6.29 현금증여로 과세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 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 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장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59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장OO에 대하여는 295,000,000원을 부(父) 장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증여로 과세(2002.6.29 고지, 2002.7.30납부)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295,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의 장인(丈人) 장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도 이 건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452백만원(재차증여가산액)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미국에서 약 7년간 기업체 및 관공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취득자금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원(2005.8.10, OO세무서장 발행), 미국 OO시의 Letter(2006.4.14 OO시청 Business Unit의 OO이 작성, 2006.4.28 OO시청 Manager Senior인 ○○○가 작성), 청구인의 결혼식 축의금 방명록, 청구인 명의의 증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청구인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47,821,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OO시의 Letter에는 청구인이 1995.11.30~1998.4.15 기간중 OO시 OO Division에서 월급 3,032$, 연봉 39,416$을 받는 조건으로 Civil Engineer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결혼식 축의금 방명록에는 현금, ¥화, $화, 은수저, 그림, 노리개 등 선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접수금액은 총 90,220,00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거래내역서에는 1999.4.12부터 2000.4.25까지 OO전자, OO항공, OO공사 등의 발행주식을 매수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기간중 127,827,069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중 국내에서 47,821,0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당시 이미 소명된 것으로 보여지며, 국외(미국)에서 발생하였다는 근로소득의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하여 그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결혼식과 관련된 축의금 역시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내역서상 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장인(丈人)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조달하였다기 보다는 장인(丈人)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인(丈人)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