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527(2006. 5. 24.)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6년도에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3,014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 ○○○(사업주: 황○○○)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입하고 ○○○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증빙자료 보존기한인 5년을 훨씬 경과하여 이미 장부를 폐기한 이후에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나,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은 1998.12.29.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장부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었으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가 2000.10.31 납기로 경정고지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 고지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정신고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대표자 황○○○의 거래사실확인서(1998.11.25자 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로 주장하는 ○○○은 1998.12.29.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동 업체는 1996.6.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위 확인서상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일자가 1996.1.3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장부보존기간(5년)인 2002.5.31. 이전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비취한 장부와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거래 당시의 장부를 폐기하여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년 11월말경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당시 위 사실확인서외에 다른 증빙이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