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의 제보와 관련된 탈세에 관하여 불문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의 제보와 관련된 탈세에 관하여 불문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버지인 ×××(○○○○시 ○○구 ○동 ○○-○○번지 ○○하이츠빌 ○○○호에 거주)와 공동으로 △△세무서장에게 2004.5.8. ○○○○시 ○구 ○○○6가 ○○번지 □□시장 ○-○○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를 조사하여 2002. 2기~2004. 1기 과세기간 중 ○○○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85,8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하청하여 의류를 제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05.1.5. 청구인에게 ○○○를 일반조사하여 부가가치세 157,719천원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2005.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838,150원, 2003년 제1기 15,883,630원, 2003년 제2기 7,202,420원, 2004년 제1기 1,183,900원, 합계 26,108,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처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5.6. 청구인과 ○○○는 △△.세무서장에게 ○○○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의 탈세혐의에 대해서 청구인의 계좌번호, ○○○의 주 거래처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번호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가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의 청구인에 대한 계좌송금 내역> (단위: 천원) 수취인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합 계 △△실업 11,182 112,482 53,080 9,091 185,835
(2) 청구인이 ○○○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 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를 접수할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세무조사 직원이 탈세제보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탈세제보처리 절차도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을 보면, 탈세자료를 접수한 처분청은 동 자료를 분류하여 조사활용 또는 불문처리 하도록 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처리 절차도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도표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탈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탈세제보자의 탈세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탈세제보를 접수할 당시 담당직원이 탈세제보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 경험상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을 두어 탈세자에게는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병행하여 벌과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에 일정세액 이상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고액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직원이 청구인에게 제보자의 탈세에 대하여 불문처리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의 제보와 관련된 탈세에 대하여는 불문처리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률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이를 추징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