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22 선고일 2007.05.04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25,415,460원 및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488,890원의 부과처분은 사외유출로 본 1,044,500,000원 중 주○○에게 지급한 935,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인식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휴대용단말기(이하 “PDA”라 한다)를 (주)○○○시스템 (이하 “○○○”라 한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2002.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226,700,597원 중 일부인 1,044,5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1.2~2002.4.16에 걸쳐 인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이라는 가공자산을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시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2005.9.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25,415,460원,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488,890원 합계 464,904,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인식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PDA를 ○○○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주○○을 통하여 지출(판매수수료의선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31대표이사 신○○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했던 기말잔액 1,550,000천원은 2003.1.1 기초잔액이 256,278천원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계상하지도 아니한 주○○에 대한 대여금 1,044,500,000원이 2003년도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기록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대여금 약정서는 당사자간 날인도 없는 계약서로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에 대해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것에 대해 이를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임○○이 작성한 확인서(2005.4.15)에는 2002사업연도에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1,550백만원 중 주○○에게 송금한 1,044,500,000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가공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전 대표이사이던 신○○이 인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주)○○○(청구법인의 변경 전 상호로 청구법인의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임)의 대표이사이던 임○○가 작성한 확인서(2005.12)에는 청구법인이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던 신○○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던 비자금을 금융감독원에 그대로 보고하지 말고 신○○, 임○○, 주○○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정정공시를 하였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자금 중 휴대용 PDA와 관련하여 지출한 939,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이었던 정○○를 통하여 주○○에게 지급한 영업자금이며,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여러해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년 정리하지 못하고 누적되어온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 총 잔액 1,550백만원은 대여처별로 신○○ 256,278,733원, 임○○ 249,221,267원, 주○○ 1,044,500,000원이고 주○○에게는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대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2.12.31 기준으로 신○○에 대한 대여금이 1,5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12.31 기준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주○○에게 대한 단기대여금이 기초잔액으로 1,044,500,000원으로 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기초잔액으로 256,278,733원이 기재되어 있다. -단기대여금 명세서(1-2) - (2002.12.31 현재, 단위:천원) 구 분 채무자명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단기채권 주주 임원 신○○ 1,550,000

• 1,550000 임○○ 90,300 10,300 80,000 종업원 황○○ 1,000 5,000 2,000 4,000 이○○ 17,797 42,420 33,254 26,964 ⋅ ⋅ ⋅ ⋅ ⋅ ⋅ ⋅ ⋅ ⋅ ⋅ ⋅ ⋅ ⋅ ⋅ ⋅ 계 59,759 1,849,256 81,815 1,827,200 장기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 계 합 계 169,259 2,144,256 86,815 2,226,700

• 단기대여금명세서(1-1) - (2003.12.31 현재, 단위: 천원) 구분 관계자명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단기채권 주○○ 1,044,500

• - 1,044,500

○○○산업(주) 104,500

• - 50,000 (주)○○정보기술 245,000 200,000

• 445,000 최○○ 50,000

• - 50,000, 계 1,444,000,000 200,000

• 1,644,000 -단기대여금명세서(1-2)- (2003.12.31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채무자명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단기채권 주주 임원 신○○ 256,278

• - 256,278 임○○ 329,221 20,000 100,000 249,221 종업원 황○○ 4,000 8,000 2,200 9,800 이○○ 26,964 105,062 46,709 85,317 ⋅ ⋅ ⋅ ⋅ ⋅ ⋅ ⋅ ⋅ ⋅ ⋅ ⋅ ⋅ ⋅ ⋅ ⋅ 계 782,700 226,462 195,914 813,247

(5)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 앞으로 발신한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대여 공시의무 위반에 다한 경위서 제출의 건”이란 문서(2004.1.5)에는 (주)○○○ (주○○의 처 임○○이 대표이사임)의 PDA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은 1,044,500,000원인데 이중 계좌송금분은 935,000,000원이고, 현금지출분은 109,500,000원이며 임○○에 대한 가불분은 295,457,230원이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영업 및 기타지출내역은 300,342,77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자금의 집행과정 및 사용처

1. ○○○의 PDA 사업과 관련한 지출: 1,044,500천원

• 계좌송금분: 935,000천원 (○○은행 ○○○-○○○○○○-○○○ 주○○ 계좌로 송금됨)

• 현금지출분: 109,500천원 (당사 정○○ 부장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 (6)청구법인과 (주)○○○와 체결한 계약서(2002.4.15)에는 양당사자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PDA 판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주)○○○가 정한 전체수량(최소 16,000대, 최대 22,000대)에 납품단가 (1,040,000원)를 곱한 전체금액의 10%로 하되 2주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7)○○○가 청구법인 앞으로 보낸 “○○경제신문 게재 ○○○관련기사 중 허위 공시내용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2002.4.3)에는 청구법인이 ○○○와 PDA공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도된 기사는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정정공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정정공시(2002.4.16)한 내용에는 PDA 개발 계약체결의 상대방은 (주)○○○이고 위 계약이○○○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공시한 사항이 삭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주)○○○가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당시 ○○정보기술 이사 주○○에게 준 경위를 살펴보면, 주○○이 (주)○○○의 정○○부장 및 임○○부사장에게 PDA를 제조하여 납품할 것을 제안하면서 계약체결을 위한 로비비용 및 제품홍보비용을 요구하자 (주)○○○는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금액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적시가 있었음이 2002~2003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증명서류명 입금계좌명 예금주 02.1.2 7,000 현금전달 02.1.23 15,000 ″ 02.2.5 35,000 은행입금확인증 000-00000-0-00 주○○ 02.2.15 19,000 현금전달 02.2.19 200,000 지출품의서 청구법인내부기안문서 (100,000) 은행입금확인증 000-00000-0-00 주○○ (100,000) ″ 000-00000-0-00 주○○ 02.2.26 15,000 현금전달 02.3.4 500,000 지출품의서 청구법인내부기안문서 (100,000) 은행입금확인증 000-00000-0-00 주○○ (100,000) ″ ″ ″ (100,000) ″ ″ ″ (100,000) ″ ″ ″ (100,000) ″ ″ ″ 02.3.9 200.000 지출품의서 청구법인내부기안문서 ″ 02.3.11 (100,000) 은행입금확인증 000-00000-0-00 ″ (100,000) ″ ″ 02.3.20 20,000 현금전달 02.3.27 18,000 ″ 02.4.11 7,500 ″ 02.4.16 8,000 ″ 합 계 1,044,500

(10)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임○○이 2005.4.15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 우리심판원의 구술심리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당시 임○○이 취임(2005.1.27)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회사와는 상관없이 전 대표이사인 신○○ 개인과 관련된 조사라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이 2005.12.27 주○○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갈 무렵에 ○○○는 자사회원들에게 판매할 PDA기종에 관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택할 예정이었으며, 특히 ○○○의 홍보부장인 어○○등 실무자들은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비밀리에 회원들에게 판매할 제품을 선정하는 일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하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가공의 자산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자산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 16347 판결 ; 1997.10.24 선고,97누447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 5064 판결 ; 1999 12. 24 선고, 98두 16347 판결 ; 1997.12.26 선고, 97누 4456 판결, 2001.4.13 선고 2001두434 판결 등 참조).

(13)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금융감독원에 회신한 공문,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정정공시 내용 등에 의하면 ○○○에게 PDA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주○○의 제안에 따라 주○○의 처인 임○○○이 대표이사인 (주)○○○와 PDA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주○○에게 영업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공시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어 위 단기대여금을 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업무(PDA납품)와 관련하여 주○○을 통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쟁점금액 중 주○○에게 109,500천원 상당의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에서 주○○에게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입증되는 금액 935,000천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612 선고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