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으로부터 수취한 30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으로부터 수취한 30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520(2006. 7. 21.)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섬유, 의류부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22,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3,002,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처분청은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1999.7.6.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류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512,023천원, 매입 478,533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가계수표와 약속어음 사본,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매출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3.5. 본인 계좌○○○에서 15,000,000원, 2001.3.24. 본인 계좌○○○에서 5,500,000원, 2001.4.25. 같은 계좌에서 2,524,200원을 각각 현금인출하여 인출 당일에 청구외법인에 입금표를 받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1.12.28. 청구외법인에 가계수표(5,000,000원) 및 약속어음(5,000,000원)을 입금표를 받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 약속어음 및 입금표를 보면, 가계수표의 경우 발행인이 청구외 이ㅇㅇ로 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이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약속어음의 경우도 발행인이 청구외 윤ㅇㅇ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표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2005.7.26.)에 날인된 인영과 2001.4.25. 및 2001.12.28.자 입금표에 날인된 청구외법인의 인감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2001.3.5. 및 2001.3.24.자 입금표의 인감 인영은 2005.7.26.자 인감증명서의 인감 인영과 달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매출원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1.3.29. 원사를 제공하고 공급가액 30,022,000원, 부가가치세 3,002,200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조사관청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0.2기부터 2002.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외 15여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발행금액비율 73.9%)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은 자료상 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매출원장에 적요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