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과의 거래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등이 없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과의 거래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등이 없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일시 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정○○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에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중기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바, 동 약속어음의 배서인 및 무통장입금증의 수령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동 거래대금을 정○○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검토한 바, 거래명세표상 거래시기는 2002.10월~12월로 어음지급일 등 등의 증빙자료는 거래일 이후인 2003.3월~4월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정○○은 청구인이 △△중기를 개업(2001.8.20.)하기 직전(1993.5.13.~2001.8.2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 소재에서 △△중기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결손액이 59,13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등 거래대금이 다시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정○○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와 어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일이 일정 시차를 두고 있어 이 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정○○의 사업장이 동일장소로 나타나고 있어 정○○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