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 및 채무를 추정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18 선고일 2006.09.1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 중 미소명으로 인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며, 다른 상속인이 사용하였다 주장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제시치 못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 아버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 부동산 1,830,437,770원, 금융재산 7,292,032원, 기타재산 54,750,000원 합계 1,892,479,802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파악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3,459,161,010원(이하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채무 등 2,388,841,738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2,962,799,07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2006.1.10. 청구인과 이○○, 김○○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1,435,167,479원(청구인 지분 28.57%, 410,027,340원)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2.2.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로 피상속인이 2001.1.16. 미국으로 출국한 이 후 사망시까지 재산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미소명처분재산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는 바, 실제로 상속받지도 못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탈세제보를 했다 하여 이를 적법한 상속세 신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을 산정한 이상,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의 귀속이 상속인 사이에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6항.제16조제5항.제17조제2항.제18조제3항.제19조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서류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한던 중인 2002.12.2.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청구인, 김○○과 배우자인 이○○가 있으며 청구인의 상속분은 28.57%인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3.5.19. 한정승인을 수리한 사실. 청구인은 2004.2.2. 처분청에 김○○, 이○○의 탈세제보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부동산 1,830,437,770원 상당, 금융재산 7,292,032원, 기타재산 54,750,000원등 합계 1,892,489,802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였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종류 양도일 금액 주식양도 2001.5.2. 761,600,000 1,088,000,000 544,000,000 61,277,776 2002.4.3. 60,000,000 2001.6.28. 74,340,710 2년내 65,849,000 예금 출금 국민 2년내 172,900,000 국민 10,200,000 하나 120,041,000 하나 298,364,000 하나 11,135,000 국민 200,000,000 하나 1,901,000 상업 104,621,000 부담채무 2년내 507,437,744 채권매도 90,000,000 합계 4,171,667,230 사용내역 (단위: 원) 사용처 금액 국세 366,670,970 주민세 36,667,097 국민은행(서초) 31,466,749 지방세 7,506,680 미국여행비 50,000,000 해동금고일부상환 201,676,860 국민은행 17,883,000 카드사용 634,864 합계 712,506,220

(3)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상속재산 1,892,479,802원에 쟁점미소명처분재산 3,459,161,010원을 산입한 금액인 5,351,640,812원에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공제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한 나머지 2,962,799,074원을 상속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했으나, 청구인은 징점미소명처분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2004.2.2. 상속인 중 이○○,김○○의 탈세내역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개개인이 이를 상속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을 이○○,김○○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산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입증되지않은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와는 별개로 봐야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미소명처분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ㅇ,로 보아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이 비록 이○○, 김○○ 대한 탈세제보를 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보가 있었고, 법정 신고사항도 구비하지 아니하여, 위 탈세제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