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511 선고일 2006.09.22

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이 누가 지급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0. 개업하여 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41,104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82,002천원 등 합계 공급가액 123,10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1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193,150원, 2003년 1기분 12,433,86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8,946,900원, 2003사업연도 21,938,100원을 결정고지하고, 135,416,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 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임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서울영업소 직원

○○○로부터 현금으로 거래를 할 경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실지거래사실확인서, 거래대금 현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가공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별, 상호, 일자,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회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 였으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동공급대가 135,416,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 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4.6.2)에 의하면 2002.10.1.~2003.3.31.기간 중 주식회사 ○○○○에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135,418,37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으며 실지로 청구외법인의 농협예금계 좌(○○-○○-○○)로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과는 관계없는 대금임을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5.11.18.)에서는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상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가공으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가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2003.2.17.~2003.2.27. 기간중 ○○○ 명의로 61,485,000원 및 ○○○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거래대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

○○○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실지거래하고 주장하고 있어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 등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 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