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505(2006. 6. 21.)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85.3.14.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구청장이 2002.12.5. 도봉구 고시 제2002-68호로 쟁점토지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쟁점인가처분”라 한다)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03.10.14. 동 법원으로부터 위 소의 항소심 선고시까지 사업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특별시○○○가 2003.9.6. 수용개시일을 2003.10.31., 수용보상금을 1,513,261천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쟁점재결”이라 한다), ○○○구청장은 2003.10.31. ○○○지방법원에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03.11.6.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3.10.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구청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쟁점등기”라 한다). 위 행정소송이 2005.5.13. 패소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5.5.23.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2005.5.13.을 양도일자로 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예정신고세액 148,416,5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구청장이 2003.10.31. 수용보상금을 공탁했고 2003.1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의 수용보상 공탁금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접수일인 2003.11.6.로 보아 2006.1.5. 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80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청장이 쟁점인가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쟁점재결을 했으며, ○○○구청장이 2003.10.31. 쟁점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한 후 2003.11.6. 쟁점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3.10.14. 동 법원으로부터 위 소의 항소심 선고시까지 쟁점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등기의 등기원인인 토지수용 개시일은 2003.10.31.로 집행정지 결정 이 후인 바,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무효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쟁점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청장의 쟁점인가처분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쟁점재결을 했고, ○○○구청장은 2003.10.31. ○○○지방법원에 쟁점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2003.11.6. 쟁점토지에 관하여 쟁점등기를 경료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으나 2005.5.13. 패소 확정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할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11.6.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2002.12.5.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쟁점인가처분을 하고, 서울특별시○○○는 2003.9.6. 수용개시일을 2003.10.31.로 하는 쟁점재결을 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10.14. 쟁점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구청장은 2003.10.31. ○○○지방법원에 쟁점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03.11.6. 쟁점토지에 관한 2003.10.31.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쟁점등기를 경료했으며, 위 쟁점인가처분 취소의 소는 2005.5.13. 패소 확정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2005.5.23.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패소확정일인 2005.5.13.을 양도시기로 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예정신고세액 148,416,560원을 납부했으나, 처분청은 쟁점등기 접수일인 2003.11.6.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무효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쟁점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재결에 따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4)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잔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3.11.6.이 아닌 ○○○구청장이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잔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3.10.31.이라 할 것이나, 등기접수일인 2003.11.6.을 양도시기로 봤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세액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 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11.6.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