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504(2006. 7. 11) E='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과 강○○○은 1980.12.30.부터 2004.3.30.까지 서울 특별시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섬유․의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2002.12.31.자로 직권 폐업된 ○○○의 이○○○ (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970,2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이○○○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3.7.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조사를 하고,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을 하였으며, 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서울특별시 ○○○는 안○○○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8,513,000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연월일․품목․단가 등 란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2,667,220원의 13.5%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무통장 입금일과 거래금액이 전혀 대응되지 않아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과 실물거래를 할 당시 이○○○은 사업자등록상에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임가공업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 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은 2002.12.31. 직권폐업되었고, 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서울특별시 ○○○는 안○○○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동도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 8,513,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전혀 대응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거래명세서와 이○○○이 임가공업을 실제 운영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