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503(2006.08.10)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은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주전산기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인 2002.7.2. 공급가액 515,53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51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최종 고객에게 제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함에 있어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거래당사자가 묵시적으로 통상적 검수절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쟁점기계의 공급은 검수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기계의 배송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이 2002.6.29.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검수완료일이 미도래된 상태에서 착오로 발행한 것이어서 취소하였고, 실제 검수완료일인 2002.7.2. 재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당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쟁점기계의 거래와 관련되어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정형화된 계약서상의 문구, 청구외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기준, 청구법인의 회계기록(상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등) 등에 기초해 볼 때도 쟁점기계의 거래는 검수완료조건부 거래이고 그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전산시스템은 재화 등의 공급에 따른 정확한 인도일자를 입력해야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계약서, 주문서, 인수증 등에 의하여 2002.6.29. 쟁점기계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2.6.29.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바, 청구외법인의 인수증에 기재된 인도일인 2002.6.29.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2002.7.2. 재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기업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의 진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업(SI)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스템통합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Internet Solution, Hardware, Network 등을 통하여 구현되는 바, 동 산업의 특성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그와 연관되는 장비와 일체화되어 패키지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장비를 공급하는 청구외법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비즈니스파트너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는 전산장비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쟁점기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6.29. 공급가액 515,53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02.7.2.에는 2002.6.29.자로 발행했던 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각각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2002.6.29.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쟁점기계의 정당한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의 하나로 삼은 인수증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기계의 기본계약번호는○○○, 구분은 설치, 작성일자 및 인도요청일은 2002.6.29, 도착지 주소는 ○○○ 주식회사이고, 쟁점기계는 2002.6.29.(토요일)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출고되고, 인수확인은 2002.6.29. 허○○○이 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외법인(을)과 비즈니스파트너인 청구법인(갑)간에 약정한 ○○○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중 별표 제11조(대금청구 및 지급)에는 ‘을은 인도된 제품에 대하여 최종사용자, ○○○ 또는○○○가 서명한 인수증을 수령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한다. 청구서의 금액은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작성되며 청구서의 작성분은 실제 제품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관련 부칙 제11조(설치 및 보증)에는 ‘○○○ 기계의 보증기간은 기계의 설치일로부터 시작된다. 을이 설치를 책임지는 기계의 설치일은 을이 기계를 설치한 날의 다음 영업일 또는 갑이나 최종사용자에 의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을이 설치 가용한 날의 다음 영업일이 된다. 고객설치기계의 설치일은 최종사용자의 판매영수증에 갑이 기재한 설치일이 된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설치일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쟁점기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 주식회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2002.6.28. 구매주문을 하면서 쟁점기계의 설치장소를 ○○○로 기재하여 배송 및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3)의 인수증은 2002.6.29.(토요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나 ○○○ 주식회사의 자료인 검수조서에 의하면 실제 납품일이 2002.8.20.이며, 검수완료가 2002.9.16.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설치완료일에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설치확인 서명을 한 설치보고서(IRR)를 작성하였으나, 동 설치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의 내부자료로서 자료제공거부로 청구법인은 입수할 수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청구서인 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기계 인수일자를 2002.6.29. 청구기준일을 2002.7.1.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송부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하여 2002.6.29.자 세금계산서, 2002.7.2. 취소세금계산서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전산기기 등 컴퓨터 관련 사업은 통상 동 기기 등의 주문이 발주되더라도 검수과정을 통해 주문과 부합하는 품목 등이 배송 및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르는 것이 관행이고, 기계1 및 기계2는 청구외법인만이 설치 및 해체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도된 후에도 동 기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이 건과 같은 이유로 하여 다른 비즈니스파트너에게 이루어진 과세 건을 보더라도 모두 매분기말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이 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매분기말에 무리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영업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은 ‘주문서번호 ○○○(쟁점기계) 전산기기는 청구외법인의 Non-CSU(Customer Set Up) Machine 장비로서 IRR(Install Removal Request, 설치/해체보고서)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술부에 의해 설치 후 확인서가 제출되어져야 하는 장비이다’고 확인(2006.7.24.)하고 있고, IRR은 전산기기 등이 설치된 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그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서명날인하는 서류이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인수증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6.29.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2002.6.29.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수취 또는 수취할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 건의 경우 2002.6.29.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쟁점기계가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기계는 Non-CSU Machine에 해당하는 기계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에 대한 IRR을 2002.6월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2002.6.29.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2002.6.29.로 보고 2002.7.2.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