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98 선고일 2006.06.3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98(2006. 6. 30) E='letter-spacing:0.2pt;'>부가가치세 9,522,29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256,5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5,819,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6.8.12.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51,822,7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5.7.8.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522,29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256,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11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지역 ○○○ 공사를 223,000,000원에 하청받아 공사하면서, 주식회사 ○○○의 직원인 김○○○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H빔 40톤(공급가액 15,819,000원)을 공급받았고, 개인자격인 김○○○에게 공급가액 36,003,000원의 지반공사 하도급을 주었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H빔 40톤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819,7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지반공사비 36,003,000원은 손비로 인정함이 당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중간도매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철강재 167톤 중 127톤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에게 지반공사 대금 36,003,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김○○○의 영수증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응 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2,829,000원(2002.1.31)이 먼저 발생한 모순이 있고, 건설하도급계약서․작업지시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 직원 김○○○로부터 H빔 40톤을 공급받고, 김○○○에게 ○○○지역 ○○○지반공사 하도급공사를 주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2월 주식회사○○○을 조사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매출처 4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5,164,5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개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9,709,95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까지 1,399,164,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1년 11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 공사를 223,000,000원에 하청받아 공사 하면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김○○○의 명함만을 받고 공급가액 15,819,700원의 H빔 40톤을 공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6,003,000원은 김○○○ 개인에게 지반공사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가 2005.9.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2001년 2월~2003년 12월 기간동안 주식회사 ○○자원산업*/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2001년 12월 주식회사 ○○○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2001년 12월 주식회사 ○○○에서 H빔 40톤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공급가액 36,003,000원의 상당의 H빔 127톤은 본인이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식회사 ○○자원산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김○○○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5,819,700원 상당의 H빔 40톤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일치하나, 공급가액 36,00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주장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김○○○에게 지반공사 하도급 공사를 주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확인할 매입원장․건설하도금 계약서․작업지시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2002.2.28.과 2002.3.30.자로 수취하였으면서도, 그 매입세액 5,182,270원은 2002.4.25. 주식회사 ○○자원산업 계좌에 별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매입세액 만을 별도 입금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은 H빔 40톤의 대금은 2002.1.12.과 2002.1.18. 주식회사 ○○○ 예금계좌에 10,000,000원과 5,819,700원 합계 15,819,700원을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나, 2002.2.8. 김○○○에게 지반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6,003,000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김○○○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1,399,164,000원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실제 매입하였고, 김○○○는 주식회사 ○○○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2001년 12월에 청구법인의 ○○○ 공사장에 H빔 40톤을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H빔 대금 15,819,700원을 주식회사 ○○ 자원산업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5,819,7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공급가액 36,003,000원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에 대해서는 김○○○와 청구법인의 주장이 상이하고, 실물거래 증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