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67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67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93(2006.7.14) =HStyle0>
○○○가 2004.9.3.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며, ○○○가 비록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권폐업일 이후의 거래라고 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불분명 사유로 2004.9.3. 폐업일을 2003.12.31.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남편 정○○○ 명의의 통장이며 수금자 역시 ○○○가 아닌 대표이사 육○○○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송금액 1천만원도 이 건 금액과 다르며, 청구인이 버스외부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 청구인과 청구인이 광고를 의뢰한 ○○○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으로부터 2005.9.27.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2005년 9월 자료처리결과 ○○○가 ○○○세무서에서 2003.12.31.자로 직권폐업 되었고 개업이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당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을 고지결정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다.
○○○는 2003.4.24. ○○○ 소재에서 동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에서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2004. 9.3. 폐업일을 2003.12.31.로 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2006.2.2.)와 폐업신고서조회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4년 9월 ○○○와 버스외부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 및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6.2.8.)에서 위 버스회사들은 청구인 및 ○○○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당매입자료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들을 살펴본다. (가) ○○○ 대표이사 육○○○는 경위서(2006.1.25.)에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않았고 직권폐업된 사실을 2005년 8월에 인지한 후에 미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며 개업이후 미납된 부가가치세 ○○○ 중 ○○○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고 잔액 ○○○은 2006년 1월 말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고, 사업장 주소는 당초 ○○○ 이었으나 ○○○로 이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업장 임대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4.10.11, 2005. 6.30.)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는 2005.11.30.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4.10.1.~2004.12.31. 기간동안의 매출세액을 ○○○, 매입세액을 ○○○, 납부세액을 ○○○으로 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2003.4.24.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미납액에 대하여 ○○○은 2005.11.30.에 ○○○은 2005.12.30.에 각각 납부하였으나 2006.4.21. 현재 2006.1.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05.11.30.), 영수증서(2005.11.30.),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 및 체납유무 조회(2006.4.21.)를 통해 확인된다.
○○○가 2005.1.25. 작성한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총 공급가액 ○○○, 매출세액 ○○○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 매출세액 ○○○의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는 2004년 9월 2004.10.1~2004. 12.31. 기간동안 ○○○가 버스외부 고정 설치물에 청구인의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는 버스외부광고 대행계약을 금 ○○○(부가가치세 별도)에 맺고 ○○○가 청구인에게 ○○○과 ○○○ 버스에 광고가 표출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문서로 보고한 사실이 계약서와 버스 외부광고 게첨보고(2004.10.2)를 통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와의 광고계약금 ○○○(부가가치세 포함) 중 2004.12.31. 현재 ○○○을 지급하고 ○○○을 미지급하였다가 2005.8.8.과 2005.8.12.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과 ○○○ 모두 ○○○을 ○○○ 대표자 육○○○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와의 거래처별 계정원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청구인의 배우자 정○○○ 명의의 ○○○ 통장○○○을 통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가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않아 무단전출을 사유로 폐업된 것일 뿐으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에도 ○○○가 청구인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 및 ○○○이 청구인 및 ○○○와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버스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은 ○○○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는 광고물을 제작하여 위 버스회사의 외부 광고 게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 소재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광고게시를 의뢰하고 위 버스회사는 ○○○과의 계약에 의하여 버스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들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와의 거래처원장(2004.12.31.)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서는 ○○○이 ○○○에 2006.4.25. 현재 ○○○의 버스광고료 외상매출금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 및 ○○○과 ○○○과의 광고물 매체사용계약서(2004.1.1.)에서는 ○○○이 2004.1.1.~2005.12.31. 기간동안 위 버스회사 소유물인 도시형 시내, 좌석버스 외부(body)에 광고게시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가 2005.1.25. 작성한 2004.10.1.~2004.12.31. 기간동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총 공급가액 ○○○, 매입세액 ○○○ 중 ○○○가 ○○○으로 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 매입세액 ○○○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버스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위 버스회사와의 광고물 매체사용계약을 통해 외부광고 게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을 통해야만 하므로 청구인이나 ○○○가 위 버스회사들과 직접 거래할 이유가 없어 위 버스회사들의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와 ○○○을 통해서 위 버스회사 소유 버스 외부에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통장이 청구인의 남편 정강식 명의이며 수금자 역시 ○○○가 아닌 대표이사 육○○○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 및 ○○○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와 ○○○을 통해서 위 버스회사 소유 버스 외부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