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85 선고일 2006.05.16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485(2006.5.16) '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년 제2기중 매입금액 11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9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에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못함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미계상분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대체하기 위해 모던아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원재료비)로 계상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4.78%) 대비 결정소득률(26.8%)은 561.7%, 2003년 1기분의 가공매입액으로서 처분청이 현재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는 67백만원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소득률(40%) 대비 835.6%가 되고, 소득율 또한 40%로서 표준소득율(10.5%) 대비 380.9%에 이르고 있으며 원재료 허위기장율은 40%로서 이 건 소득금액 및 추가로 고지예상되는 소득금액은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단순히 가공원가가 많이 적출되었다고 하여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표준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9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등에 근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 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ࡒ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4.8. ○○○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449,938,348원 중 25.1%인 113백만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가공매입으로 판명된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25.1%에 해당하는 사실은 확인되나, 단순히 가공매입 비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높다 하여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