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80 선고일 2006.10.18

매입처 스스로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에서 금지금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중 청구외 ○○금은주식회사, 주식회사 ○○퓨쳐스, ○○골드시스템 주식회사 및 ○○칼라주식회사(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계 57,250,945,850원(이하 “쟁점 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321매(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자료상 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중 자료상들인 “쟁점 매입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 ○○뱅크 등 19개 거래처(이하 “쟁점 매출처”라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계 9,775,762,24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635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4.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귀속분 4,807,400,654원, 2002사업연도 귀속분 16,446,843,935원과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5,526,035원, 2001년 제2기분 1,762,647,359원, 2002년 제1기분 3,480,785,238원, 2002년 제2기분 3,748,848,361원, 2003년 제1기분 25,581,575원 및 2003 및 2003년 제2기분 13,085,332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지거래하고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퓨처스 등과 매출처인 ○○금은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금지급 및 수취와 관련된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처 주식회사 ○○퓨처스 등은 처분청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금지금을 매출하였다는 거래처 ○○금은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김○○이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전부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 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카드깡을 하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가고 매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금지금의 실지 거래 없이 주식회사 ○○퓨처스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은주식회사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공시송달 및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 세금계산서상 지금이 가공매입이 아닌 대금을 지불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출처 중 ○○금은 주식회사외 3개 업체(○○뱅크 조○○,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골드)는 신용카드를 받고서 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소비자에게 카드로 금을 판매하고 다시 소비자에게서 금을 되사들여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판매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통장에 송금하였으며, ○○에이엠프 장○○외 5개 업체(주식회사 ○○금속, ○○테크 윤○○, ○○전자 윤○○, ○○메탈 곽○○, ○○도금공업사 장○○)는 판매당시 공급가액만 현금으로 받고,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추후 판매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입금 받아 판매시마다 받은 공급가액만큼 되돌려 준 것이며, 주식회사 ○○케미칼 대표이사 백○○과는 옛날부터 막연한 지인관계로 본인과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는 바, 주식회사 ○○케미칼과 ○○쥬얼 김○○ 7개업체(○○워크 김○○, ○○랑 김○○, ○○당 김○○, ○○원 장○○, ○○당 정○○, ○○리오 박○○, ○○당 이○○)에 대한 매출은 지금과 청화금(피지씨)의 시장거래 형태의 불문율에 따라 선판매 후 후결제 하거나 선입금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 금은주식회사 20 1,089,662,550 주식회사

○○ 퓨처스 133 19,652,922,300

○○ 골드시스템주식회사 32 3,552,676,000

○○ 칼라주식회사 136 32,995,685,000 합 계 321 57,250,945,850 (나) ○○지방국세청장은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결과, 주식회사 ○○퓨처스와 ○○골드시스템주식회사 및 ○○칼라주식회사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주식회사 ○○상사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비밀번호는 ○○○○이고, 주식회사 ○○쥬얼리의 ○○은행 ○○○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비밀번호는 ○○○○이며, 주식회사 ○○종합상사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비밀번호는 ○○○○로서 각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연번인 점으로 보아 지능적 기업형 범죄조직이 자금능력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속칭 “바지”)를 고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단폐업 도주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게 하여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것으로 보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① ○○금은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조○○는 친인척 및 타인 명의로 ○○금은주식회사 외에 ○○금은주시회사 등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로서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골드에 1,126,1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돈당 50원~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이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주식회사 ○○퓨처스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혐의로 2002.10.1.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쥬얼리와 주식회사 ○○상사 역시 자료상으로서 2002.7.9. 및 2003.1.13. 고발된 업체이며, ○○골드시스템 주식회사 ○○종합상사와 주식회사 ○○상사 및 주식회사 ○○인터내셔날도 자료상으로서 고발된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49 872,275,650 2001년 제2기 48 804,256,267 2002년 제1기 208 3,671,487,736 2002년 제2기 154 2,494,395,823 2003년 제1기 113 1,279,079,422 2003년 제2기 63 654,267,344 합계 635 9,775,762,242 (나) ○○지방국세청장은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매출처들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매출로 위장하고, 입금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윤○○ 등을 시켜 당초 입금한 가공 매출처의 차명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① ○○뱅크 조○○는 2002년 제1기 중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카드깡을 하였으며, 골드뱅크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형식적으로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윤○○, 윤○○, 이○○, 한○○으로 하여금 조○○가 차용한 김○○의 차명계좌로 재송금하여 반환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거래가 아니라 단지 금융거래근거 를 남기려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앞서 실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금은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인 김○○, ○○에이엠프 장○○, 주식회사 ○○골드 대표이사 김○○, 주식회사 이○○, ○○테크 윤○○, ○○메탈 곽○○, ○○도금공업사 장○○도 위 조○○의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쥬얼리(구 ○○골드) 김○○ 및 ○○워트 김○○ 등 기타 매출처들도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입금 받았다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매출대금을 재송금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한편, 주식회사 ○○케미칼 대표이사 백○○은 청구법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전자 광주공장(사업자등록번호 ○○○-○○-○○○)에서 2000년 3월경 1억원을 빌려서 청구법인에 빌려 준 것인데 윤○○이 어렵다고 미루다가 2003년 초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2004년 2~3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원금을 전부 회수하였고, 돈을 빌려온 주식회사 ○○전자에게는 이자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2001년인가 2002년도에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지금도 7천만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남아 있고, 이자는 2부 정도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금전대차 시점과 채권 ․ 채무잔액에 대한 윤○○과 백○○ 양인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2002.12.31. 폐업된 주식회사 ○○전자 광주공장에서 백○○이 1억원을 차용 하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4년간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윤○○이 백○○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131,348,000원〔지○○ 명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22,000,000원과 윤○복 명의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109,348,000원의 합계〕이므로 윤○영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금 1억원 중 아직 상환하지 않은 7천만원을 제외한 상환액은 3천만원이 되어 결국 송금액 합계 131,348,000원 중 101,348,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결과가 되는데 이자 계산상 이치에 맞지 않고 진술이 모순되는 점, 정상적인 금전대차라면 백○○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면 될 것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재입금 받을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지금)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윤○○과 백○○ 쌍방 간에 금전 대차가 있는 것으로 입을 맞춘 허위 진술인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4) 판단 청구법인은 지금의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과 동 공급자들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공급자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미 자료상으로써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매입처 스스로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