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73(2006. 8. 10) 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성○○○에게 한 2003. 11. 7. 증여분 증여세 66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청구인 박○○○와 청구인 성○○○(성○○○은 박○○○의 아들로써, 이하 박○○○만을 “청구인”이라 하고, 박○○○와 성○○○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 8. 4. 김○○○, 박○○○과 공동으로 이○○○로부터 경기도 ○○○ 잡종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25,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이○○○의 ○○○군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01,000천원을 인수하였는데, 청구인의 오빠인 박○○○가 2003. 11. 7.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책임 부분이 포함된 위 대출채무 전부를 박○○○가 이행하였으니, 그 대출채무액 중 부동산지분비율(청구인 40%, 성○○○ 10%)에 따른 금액 합계 50,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3. 31. 청구인 박○○○에게 증여세 4,631,770원을, 청구인 성○○○에게 증여세 666,830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박○○○의 부(父) 박○○○현(2004. 2. 24. 사망)은 2003. 11. 7. ○○○농협에서 300,000천원을 대출받아 이를 박○○○에게 송금하였고, 박○○○는 위 금원중 101,000천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구입당시 청구인 등이 인수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박○○○이 300,000천원을 대출받아 그중 169,000천원은 박○○○에게, 101,000천원을 청구인들, 김○○○, 박○○○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위 300,000천원은 박○○○이 청구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박○○○가 박○○○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 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박○○○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러면,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와 같이 박○○○에게 일시 차입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차액 265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박○○○에게 아래 와 같이 쟁점금액과 유사한 50,235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에게 아래 와 같이 5회에 걸쳐 10,728천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과 박○○○ 사이에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앞의 (가)항 송금내역 역시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송금이라고 주장하는바,
○○○ 청구인의 ○○○은행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은 추가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차용증과 같이 청구인과 박○○○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오히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로 확인되는 송금액 중 일부는 당시 박○○○가 서울 ○○○구 ○○○번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융통해 준 것이고, 다른 일부는 가족 간에 있었던 일상적인 소규모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박○○○가 2004. 8. 17. 서울 ○○○구 ○○○에 5층 건물(580.57㎡)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자신이 약국을 운영 중이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도 충분하여 오빠인 박○○○로부터 증여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국세종합전산자료(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은 아래 와 같아 청구인이 박○○○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상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에게 송금한 50,235천원이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송금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송금내역 외에 별도의 송금내역이 있다고 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무조건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금액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합계가 쟁점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추가 확인된 송금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약국을 운형하고 있어 생활이 특별히 곤궁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오빠가 출가한 여동생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채무액 중 청구인들 책임 부분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변제한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덧붙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인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제외한 매수대금의 지급 문제는 이 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예금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2003. 8. 4.과 가까운 2003. 7. 30. 150,000천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실제 필요한 매수대금 112,000천원[=(325,000천원- 101,000천원) / 2 ]과 38,000천원의 차이는 있으나 그렇다고 막연히 위 대출금이 쟁점토지 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