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70 선고일 2006.06.16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70(2006. 6. 16) 청 구 인 성 명 조○○○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6. 2. 서울특별시 중구 ○○○에서 본인을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60%를 소유한 대주주로 하여 ○○○통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00. 10. 2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1. 3. 23. 사임등기를 경료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2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391,331,6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없자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36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박○○○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박○○○가 실행위자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경 ○○○세관장이 청구외법인의 밀수 혐의를 조사할 당시에도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이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며 당해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의 원인이 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처 김○○○, 청구인의 친구 김○○○이 아래 와 같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에서 본인을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60%를 소유한 대주주로 하여 ○○○통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00. 10. 2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1. 3. 23. 사임등기를 경료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2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391,331,6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없자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36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박○○○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박○○○가 실행위자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경 ○○○세관장이 청구외법인의 밀수 혐의를 조사할 당시에도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이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며 당해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의 원인이 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처 김○○○, 청구인의 친구 김○○○이 아래 와 같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

○○○ 전산자료에 등록된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60%, 청구인의 처 김○○○이 10%, 청구인의 친구 김○○○이 20%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001년 경 ○○○세관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박○○○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세관 담당공무원의 ‘수사보고’ 및 자신의 청구외법인 관련 자료상혐의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청구인, 홍○○○,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는 박○○○가 모든 일을 권장하여 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밀수행위자인 청구외 허○○○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박○○○를 실행위자로 보아 자신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주임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박○○○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고발서, 문답서 및 과세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 운영은 박○○○가 하였고, 자신은 국방성 불하물품의 수입 업무에만 관여하고 백여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 자신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및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 실행위자 박○○○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54,76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세관장이 청구외법인의 밀수혐의를 부인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세관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의 친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위 3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2000년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