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현장책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현장책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69(2006.7.7) E='size-font:15.0pt;line-height:170%;'>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2001.5.27. 건축주 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은 ○○○이며, 공사중 발생하는 주변 민원문제․인부관계문제․기타 모든사항은 시공자인 청구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건물완공 이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도 시공자인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2001.6.3.부터 2002년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았으며, 건축자재비 ○○○과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은 건축주인 김○○○가 직접 부담하였다.
(3) 쟁점공사는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처분청 조사자료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건축주 김○○○는 2002.1.9. 전 소유주 허○○○으로부터 대지 및 구 건물을 8억원에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2.5.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4.8. 신축아파트를 김○○○에게 ○○○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감독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주 김○○○와 공사계약 체결당시 작성한 공사내역서의 표지에는 작성자가 ‘○○○’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축업자라는 사실을 표방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내역은 토목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목재공사․석재공사․페인트공사․유리공사 등 15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공사원가도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성있게 작성한 점, 청구인이 시공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책임지는 조건하에 건설용역을 완료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공사감독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미등록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