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가공원가율)이 27%에 불과한 바,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물품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가공원가율)이 27%에 불과한 바,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65(2006.8.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 등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이며 ○○○의 가공금액을 감안하면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이 31.0%, ○○○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결정소득률이 32.0%로서 당해연도 기계공구도매업의 표준소득률 7% 대비 457%에 이르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부외의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2002.6.14.), 손익계산서(제4기, 2001.1.1.~2001.12.31.), 매입장(2001.1월~2001.12월)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
○○○ 청구인은 2002.6.14. 수정신고시에는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 ○○○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을 포함한 ○○○ 전부가 ○○○시장이나 ○○○시장 등의 영세상인들로부터 매입한 잡자재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2.6.14. 수정신고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 ○○○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결정소득률은 32.0%로서 당해연도 기계공구도매업의 표준소득률 7% 대비 457%이다.
○○○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물품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가공원가율)이 27%에 불과한 바,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