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64 선고일 2007.05.29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2.부터 ○○○○시 ○○구 ○○동 000-3 ○○ 0층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469,78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7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와의 거래는 금융기관 예금통장, 거래처 영업담당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연히 입증되는 정상적인 사실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의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위장거래인 점은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의 영업직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한 것이므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나, 국세심판원에서도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거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음식용역수입)에 반드시 필요한 수익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원재료가 주류)이며,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매출액 대비 주류구입비율이 16.4%로서 정상적인 원가율이 산출되는 점을 보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실제로 주류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조사내용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실제 주류의 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는 총 매출액중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한 후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실거래자 확인없이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0월 ○○○○에 대한 주류유통 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가 주류는 무면허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더라도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우리 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와 ○○○○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주류나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와 ○○○○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와 ○○○○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의 대표자 ○○○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5서3460, 2005.11.30.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은행 000-00-000000과 ○○○(○○○○ 대표), ○○○(○○○○ 영업직원)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종전 심판청구(국심 2005서3460)의 심리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 증빙자료들은 청구인이 종전에 제출하였던 증빙자료와 대부분 동일한 자료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우리 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류를 언제, 어디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즉 실제 주류매입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우리 원 종전결정에서 이미 그 신뢰성이 부인된 ○○○○와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주류매입처 및 주류매입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 이외의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