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461(2006. 6. 30.) 6.5pt;line-height:17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인근아파트는 같은 단지안에 위치하고 신축시기와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4.12.8.)로부터 3월 이내인 2004.11.2.자 거래가액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와 쟁점인근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는 1996.7.1. 최초 고시일부터 2004.4.30. 고시일까지 동일하고, 또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인근아파트는 조망권이 쟁점아파트 보다 좋지 아니하여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