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58 선고일 2006.09.1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고려할 때 적법하며, 상속개시일 전6월 이내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1.16. 상속개시된 피상속인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 박○○에게 2003.11.4. 증여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의 증여재산가액 435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같은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상속1아파트”라 한다) 및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5차 아파트 ○○-○○호(이하“상속2아파트”라한다)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평가차액 282백만원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5.4.18. 청구인에게 2004.1.16. 상속분 상속세664,66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무조건 가산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속재산인 상속1아파트를 기준시가인 89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1,03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같은 층이라도 그 층의 위치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시설의 상태 등이 다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2아파트는 임차한 재산으로서 분양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불한 임차보증금 256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동 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40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인이 아닌 박○○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1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9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아파트와 면적, 종류, 용도,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같은 지역 아파트 ○○동○○호가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1,030백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사례가액을 상속1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2아파트는 임차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256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아파트의 임대인인 ○○전자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내용에 의하면, 입주일인 2001년7월 이후 2.5년 경과시 임차보증금 총액을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전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에 의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아파트의 적정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세청통합시스템상의 공동주택거래시가내역과 부동산가격전문사이트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시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시세는 400백만원 내지 42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상속2아파트의 적정시가를 40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256백만원과의 차액 144백만원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② 상속아파트에 대하여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인 박○○에게 2003.11.4 증여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의 증여재산가액 435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신고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6.7.27(2005헌가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진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결정・선고하였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에 의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상속1아파트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서 51평형이고 12층이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상속1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층수로서 이 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04.1.16. 전 6월 이내인 2003.8.16. 1,030,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3.12.1. 현재의 기준시가도 892,000천원으로서 동일한 바, 이는 상속1아파트와 면적, 종류, 용도, 위치 및 기준시가등이 동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위 매매사례가액을 상속1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2아파트는 임차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임차보증금 256백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동 아파트의 임대인인 ○○전자 주식회사와 1999.5.1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일인 2001년 7월 이후 2.5년 경과시 임차보증금 총액을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전환하기로 약정(제13조제13항)하였고, 2004년 5월 청구인 명의로 분양전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에 의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상속2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는 국세청통합시스템상의 공동주택거래시가내역에 매매평균가액은 2004.4.5.~2004.5.5 470백만원, 2004.1.20.~2004.4.4. 460백만원이며, 부동산가격전문사이트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시세는 400백만원 내지 42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상속2아파트의 적정시가를 40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256백만원과의 차액 144백만원을 프리미엄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2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