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 및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 및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457(2006. 7. 25.)
○○○세무서장이 2006.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11,603,69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99,835원을 공제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3,140,25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138,000원을 공제하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25,591,340원은 공급대가 2,616,193원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차감하여 각각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3 개업하여 지금(地金)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23,775,555,402원, ○○○으로부터 33,505,511,550원, 주식회사 ○○○로부터 560,399,550원,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2,412,3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였고,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에 비품구입비․보안경비수수료․기장대리수수료 및 전기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2,378,35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2004.2.17~2004.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10.12. 청구법인에게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911,603,69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33,140,2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25,59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출한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매입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입처들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며 이를 믿고 청구법인은 매입처들을 정상사업자로 보아 거래 당시에 정당하게 모든 증빙을 수취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의 고지내역중에는 2002년의 상품매입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2002년에 구입한 비품구입비․보안경비수수료․기장대리수수료 및 전기사용료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378,358원도 조사․확인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부실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현금과 같은 고액의 지금(地金)을 거래하면서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지사업자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은 외국인이나 상담과정에서도 지금사업에 전혀 문외한이라고 알 수 있는 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물이 오기도 전에 고액의 현금을 먼저 송금하고 그 금액을 지급받은 매입처는 그들의 매입처에 다시 송금하면서 거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와 전혀 다른 거래로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금(地金) 공급을 위하여 비교적 건실하다고 판단되는 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각각의 매입처들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정상 사업자였고, 청구법인의 지금(地金) 특성상 작은 부피이면서 현금과 다름없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엄격한 구매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물품인수증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 및 ○○○ 계좌로 이체한 전자금융이체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증빙 및 장부를 일체의 결재없이 작성하였고, 세무사 사무실을 빙자하며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의 모든 세금계산서와 서류가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되고 수기 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가 없거나 사전에 미리 작성되거나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 김○○○은행 계좌○○○에 2002.1.15 입금된 546,780천원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바, 김○○○는 전혀 모른다면서 진술을 기피하고 있으나 현금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 당일 즉시 전자금융이체로 주식회사 ○○○의 대표 송○○○의 계좌○○○에 167,532,502원을 입금하였으며, 입금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송○○○으로 표시되어 있고, 즉시 ○○○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즉시 전자금융이체로 주식회사 ○○○ 권○○○의 계좌○○○에 379,247,498원을 송금하였고, 송○○○는 청구법인이 아닌 권○○○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은 즉시 현금출금한 후 다음날 250,360,000원을 입금하면서 쟁점매입처중 하나인 ○○○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이전단계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가공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관련자 모두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으로 보아 공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의 경우, 대표자는 필리핀 국적의 ○○○으로 2001.11.12 개업한 후 2002.3.31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후 2002. 8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사업장을 2001.11.12에 보증금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은 2001.10.29에 입국하여 2001.10.30 출국하였으며, 2001.11.12 입국하여 동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출국 전일인 2001.11.19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2002.1.23 입국하여 2002.1.24 오전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오후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계좌 개설후 첫 거래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 외의 입금내역이 없으며, 입금 즉시 ○○○ 또는 ○○○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1회당 10억이 넘는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의 경우, 대표자 이○○○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혀 모르고 막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50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및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세관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후 첫 거래가 청구법인이고, 거의 대부분 거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며 1회당 수억이 넘는 단위로 거래되고 입금 즉시 송금되었으며, 2003.4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주식회사 ○○○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고, ○○○의 경우에는 2002.9.30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폐업이후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2002.1기 및 2002.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처분청이 상기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사업능력이 없거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 및 폐업자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무서장 및 ○○○세관장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첫 거래가 모두 청구법인이고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전자금융이체후 거의 동일시간대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 과세내용 중에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품구입비․보안경비수수료․기장대리수수료 및 전기사용료 등에 대한 2,378,35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확인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37,835원을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그 공급대가 2,616,193원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