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51 선고일 2006.06.29

청구인이 수십 개의 점포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명의(직물도매업)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사업장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정정등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51(2006.6.29) 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5,385,000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5,228,007원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10.8. ○○○ 등 13개 점포를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로 ○○○ 대표 김○○○외 22인(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53,8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1.11. 처분청에 사업장 이전 및 업종추가(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장등록을 정정신청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52,718원의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조합으로부터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함으로써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입세액 25,38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5,228,007원을 부과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을 기존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간에 사업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을 마땅히 환급하여야 하며,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이 적법하게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임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점포 13구좌를 취득한 것은 상가 임대미분양으로 인한 배당으로 당초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이 제시한 ○○○, 1998.7.7. 해석사례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설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두 사업장 상호간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을 공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ࡒ사업자등록증ࡓ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ࡒ납부세액ࡓ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ࡒ매출세액ࡓ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ࡒ환급세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상가를 매입하고 수수한 것인데도 이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7.1.부터 ○○○에서 ‘○○○’란 상호로 원단․의류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9.17. 동 사업장을 모 김○○○에게 양도하였다가 2004.7.30. 같은 곳 1-102호에서 ‘○○○’이란 상호로 원단․의류 제조․도매업을 개업하고 2004.8.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2004.10.8. ○○○조합으로부터 점포 13개(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현물배당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1.11. 사업장소재지를 ○○○ 외, 업종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후 2005.1.25.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장이전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2004.12.25. 월별조기환급신청세액 12,685,000원, 2005.1.25.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세액 9,667,718원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점포를 사업장이전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5,228,007원을 포함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조합은 쟁점점포를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그 공급가액 253,850,000원에 대한 매출세액(25,385,00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06.4.18.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 의하면, ○○○조합은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70,439,950원 중 368,000,000원이 체납되어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나 부가가치세 2004.11.20. 2004분 240,900원, 2005.1.7. 2001년~2004년분 153,457,920원, 2005.2.4. 1999년분 11,417,280원, 2001년분 17,049,300원, 2005.2.22. 2000년분 770,080원, 2005.6.10. 2000년분 48,244,390원, 2005.6.28. 2004년분 15,301,560원, 2005.8.8. 2000년분 14,298,440원, 2005.9.30. 2000년분 47,709,400원, 2005.11.24. 2005년분 9,040,040원, 2006.3.6. 2005년분 215,914,530원, 2006.4.4. 2004년분 39,298,540원, 2006.4.6. 2005년분 529,24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임대에 공하고 그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2005년 제2기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9,580,900원(공급가액 95,809,07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첫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둘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셋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일곱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7.30. 처분청의 관할 소재지인 ○○○에서 원단․의류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0.8. ○○○조합으로부터 쟁점점포를 매입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5.1.11.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점포의 소재지로, 부동산임대를 업종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쟁점점포를 공급한 ○○○조합이 그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점포를 임대사업에 공하고 그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 일곱 가지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로서 쟁점점포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그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매입하기 이전에 기존사업자로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재화를 임대사업에 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에서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