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48(2006. 8. 21) 獰殆У�법인세 8,158,42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2003년 귀속 32,967,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03년도 중 (주)○○○에 송금한 20,890,000원을 당해 연도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이○○○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면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9.16. (주)○○○로부터 주방용품 공급가액 29,970천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주)○○○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4.10월)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은 2002.10.1. 법인설립(업종: 제조/주방기구 등)하였다가 2003.12.31. 폐업(직권 폐업)된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과 같다.
○○○ (나) 동 보고서상 매출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2.10.1. ~2003.6.27.(대표이사 이채섭) 기간 중 매출처는 (주)○○○ 1개처이고, (주)○○○이 제조하여 (주)○○○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이 (주)○○○의 통장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고, (주)○○○은 조립용역관련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야 하나 반제품관련 공급분까지 (주)○○○이 공급한 것처럼 (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6.28.~2004.3.31.(대표이사 김○○○) 기간 중에 5천만원 이상 거래처가 76개처이고 5천만원 이하 거래처는 106개처이며, 5천만원 이상 거래처 위주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과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5천만원 이상 거래처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액(5천만원 이하, 청구법인 포함)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주)○○○과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위 세무조사 내역에서 보듯이 (주)○○○이 (주)○○○의 통장 등을 보관 사용하면서 유○○○ 외 55명에 입금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주)○○○은 (주)○○○이 관리하는 통장 외에 법인의 통장 및 대표자의 통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고 조사된 점과, 2003.6.28. 이후 재화의 실물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청구법인이 (주)○○○을 칭하는 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방용품을 실지(위장)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건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및 예금통장 사본(무통장입금증 포함)에 의한 이 건 관련 매입내역(참조), 매출내역(참조) 및 청구법인이 (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참조)은 아래와 같다.
○○○ 또한,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딜러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인 한○○○를 통해 (주)○○○과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 32,967천원(공급대가) 중 20,890천원은 (주)○○○의 예금계좌에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2,237,000원은 조○○○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9.30.자 조○○○의 차용증(확인서 포함)과 2003.12.1. 청구법인이 조○○○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및 에서 보듯이 매입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본 결과 매출보다 매입이 늦게 발생하고, (주)○○○이 2003.6.28. 이후부터는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거래명세표상 물품인수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위장)매입이 아니라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주)○○○이 2003.6.28. 이후부터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5천만원 이하 106개 거래처(청구법인 포함)에 대하여 조사 생략한 점, 2003.6.27.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나 (주)○○○이 (주)○○○의 예금계좌를 보관사용 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과 청구법인이 (주)○○○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20,890천원을 송금한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된 처분청의 직원○○○과 한○○○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한○○○○○○가 청구법인에게 (주)○○○을 소개시켜주었고 동 물품을 ○○○백화점에서 납품받으면서 거래명세표에 본인(한○○○)이 서명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청구법인이 (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890천원은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여지므로, 20,890천원을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이○○○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