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 및 가공매입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 및 가공매입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0438(2006. 6. 29) 爛求�
청구인은 1999.11.1.부터 2001.9.30까지 ○○○번지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조사를 통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신고 누락분 3,823천원 및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분 42,859천원에 대하여 2005.12.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7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2005.11.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 및 매입(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국내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7개 업체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매출신고 누락액 11,368천원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 7,545천원이 파악되었고,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56개 업체 중 18개 업체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년 동기 총 매입액 270,948천원 중 42,859천원에 상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이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제척기간 만료일은 다음과 같다. ○○○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