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수입에 대한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이자수입에 대한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434(2006. 7. 27.)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과 이○○○은 1992년~2002년 기간동안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과정에서 54,532,984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5월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이○○○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여 1998년~2002년 귀속분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을 실행위자로 하고 청구인을 공범으로 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중앙지방검찰청(검사 이○○○)은 2004.7. ○○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이○○○이 공동으로 1997년~2001년 기간동안 17,457,141,829원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은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2005.1.20. 1998년~2001년 과세기간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이○○○과 청구인을 공동(1/2 지분)납세자로 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이○○○의 1997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05.3.10. 이○○○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 이자수입금액 2,192,495,618원(이하 “쟁점이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1.4.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88,033,10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725,406,8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을 사기․부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7년 및 1998년 귀속 탈루 이자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이자수입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검찰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공소내용)를 근거로 쟁점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전체인 2,192,495,618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통보받은 금액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총수입금액으로 이러한 영업행위는 금융업 중 대금업에 해당되고, 그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쟁점이자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82.5%)을 적용하여 산출된 1,808,808,884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이자수입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2005.2.14),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내용, 국세심판원 결정문○○○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4년 5월에 당초 이○○○이 청구인과 공모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얻은 수입금액 54,532백만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4,546백만원을 과세하면서 이○○○을 실행위자로 하고 청구인을 공범으로 하여 고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이○○○의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고발의 전제 조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으며, 국세심판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변경내용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 의거 이○○○에게 과세하였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4,546백만원중 2002년 귀속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연도는 이○○○과 청구인의 공동소유(1/2지분)로 결정하였고, ○○○세무서장이 ○○중앙지방검찰청의 변경된 공소사실․법원의 판결내용․국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에 따라 이○○○과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결정함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의 과세소득을 1997년~2001년 귀속분 합계 8,728,570,914원으로 결정․경정감결정,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공동소득자인 청구인의 1997년~2001년 귀속분 이자소득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2004.7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1.경 서울 ○○○ 소재 ○○○ 사무실에서, ○○○ 및 ○○○이 시행사 내지 시공사가 되어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공사 중 부분공사를 실제는 ○○○에서 직영하여 공사를 하면서 ○○○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위장협력업체인 내주건설 등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 기성금 중 일부인 16억 5,725만 8,554원 상당을 현장 인부들에게 15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인들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중 8억 2,862만 9,277원 상당을 그 즉시 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만기일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8,286만 2,928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후 이를 공소외 김○○○ 등 4~5명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7.1. 경부터 1997.12. 경까지 ○○○ 및 ○○○에서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합계 14억 8,440만 8,616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어 이를 위 김○○○ 등 4~5명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은닉한 소득만큼을 누락시킨 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납부기한인 1998.5.31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피고인 이○○○, 같은 이○○○의 각 종합소득세 2억 9,688만 1,72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97.1.경부터 2002.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 및 ○○○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합계 174억 5,714만 1,829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어 이를 150여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은닉한 소득만큼을 누락시킨 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피고인 이○○○, 같은 이○○○의 각 종합소득세 34억 8,142만 8,36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하도급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이자소득을 얻은 다음,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왔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하도급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이자소득을 얻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 이○○○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종합소득세 포탈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이 그 소득의 규모나 관리상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의 종합소득세 포탈 책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자료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상의 숫자일 뿐 소득세법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금액과는 전혀 관계없는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먼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같은 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대여금 규모나 이자액 또는 횟수의 다과, 거래기간의 장단, 인적․물적설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금전대여가 영업행위인가 아니면 일시적, 우발적인 비영업행위인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금융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인적․물적시설을 별도로 갖추지도 아니하였고, 더욱이 쟁점이자수입의 발생원인이 된 약속어음을 할인한 대상도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에 국한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외적으로 사업성을 표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