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33 선고일 2007.06.21

국외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경우 그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영세율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5.29. 개업하여 마라톤기록 계측기인 스피드칩을 생산 ․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3.1월 및 동년 4월에 ○○지사 (Speedchip ○○○)에 무환반출한 재고자산인 원자재 집적회로(IC)칩(이하 “쟁점칩”이라 한다) 5,382,891,125원어치가 소재불명 되어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이를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특별손실(○○지사 해외지점 손실)로 처리(이 중 500,382,284원어치는 2004.6월에 회수하였음)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어머니인 청구외 오○○에게 2002사업연도에 4,257만원, 2003사업연도에 5,940만원, 합계 1억197만원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로 무환반출한 쟁점칩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28,91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6,488,790원 및 2003사업연도분 5,442,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무환반출한 금액 중 2004년 6월경에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4,882,508,84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3년도에 쟁점칩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백○○이 무환반출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고, 2004년도에 일부 회수한 것과 같이 그동안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법인세 과세 및 백○○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급여를 청구외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오○○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백○○의 처로, 백○○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급여압류 등이 우려되어 부득이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백○○는 청구법인의 설립자로 연구소장 및 회장으로 실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칩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특별손실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칩이 ○○지사로 무환반출된 후 소재불명 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무환반출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및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백○○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오○○ 및 백○○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백○○의 부모로서 백○○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 및 회장으로 실제로 근무하였고, 백○○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급여압류 등을 우려하여 부득이 처인 오○○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청구법인의 구매품의서상의 결재 서명필체도 동일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외로 무환반출한 집적회로(IC)칩을 특별손실 처리한 것을 영세율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진술기재 문답서(2005.5.2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사에 집적회로(IC칩)을 2003.1.28. 530,000개, 2003.4.10. 135,359개 합계 5,382,891,125원어치를 무환반출하였고, 2004년 6월에 500,382,284원어치를 일부 회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업한때(1998.5.29.)부터 2003.4.8.까지 청구외 백○○가, 2003.4.9.부터 2003.5.19.까지 청구외 백○○이, 2003.5.20.부터 현재까지 백○○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백○○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백○○(형)과 백○○(동생)는 형제관계로 형 백○○은 2002.8월경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1.1.부터 2003.5.21.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칩을 소재불명이 된 것으로 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가액에서 차감 및 특별손실(○○지사 해외지점 손실)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외 백○○이 불법횡령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지방법원 2005고합○○○(2005.12.22) 및 2005가합○○○○○(2005.11.30.) 각 판결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중앙지방법원 2005고합○○○ 판결문(2005.12.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송○○은 청구외 백○○과 공모하여 2001.12.3.~2003.5.2. 기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내 위장회사인 ○○○로부터 수입단가 미화 1달러 상당의 IC칩을 미화 4.77달러 내지 7.8달러의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대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합계 미화 11,179,310달러를 초과지급하고, 합계 미화 8,104,000달러를 수출대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그 차액인 미화 3,075,310달러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도피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청구법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벌금 31억3,16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장(사건번호 2005형제○○○○○, 2005.9.6.)에 의하면, 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대외무역위반의 점에 대하여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2. ○○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판결문(2005.11.30.)에 의하면, 청구외 백○○ 및 김○○(백○○의 배우자)이 2000.4.17.~2003.5.31. 기간 동안 실제 수입내역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된 수입신고서에 기하여 지급의무 없는 수입대금 미화 합계 11,952,113달러를 지출하게 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플라스틱케이스 등을 수출하여 2002.1.2. ~2003.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0,547,945달러를 송금받게 하여 그 차액인 1,404,168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백○○과 김○○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구하는 5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형사판결문은 청구외 백○○의 쟁점칩 횡령여부가 아닌 청구 외 송○○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에 관한 것이고, 민사판결문 또한, 백○○ 및 청구외 김○○이 허위 수입 ․ 수출신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백○○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사실만으로는 백○○이 쟁점칩을 횡령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칩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해외지점손실로 인한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이 쟁점칩을 횡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칩은 청구외 백○○이 불법반출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이 건 무환반출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백○○이 쟁점칩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그 선(기)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재화의 무상수출)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무환반출은 수출에 해당하고 그 선(기)적일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쟁점칩을 영세율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금액을 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 및 회장으로 실지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백○○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쟁점급여를 백○○의 배우자인 청구외 오○○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의 연도별(1998년, 1999년, 2005년) 명함, 청구법인의 사내전화번호부, 총원명부 및 구매품의서, 2003년 국방심리전장비기술세미나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백○○가 신용불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백○○가 서명하였다고 제시하는 위 구매품의서의 경우 그 서명필체가 동일인이 서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지 자필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백○○가 참석하였다는 2003년 ‘국방심리전장비기술세미나’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징취한 2005.2.1.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부서현황표에는 회장 및 부설연구소장에 백○○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백○○가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다는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