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28 선고일 2006.07.14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428(2006. 7. 13.) 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7.12., 2005.8.2., 2005.9.13.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합계 16,160,45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4.8.11. ○○○ 소재 근린생활시설 1,483.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은 1,070,085천원으로 하되 착수금은 공사대금의 10%를 선지급하며, 중도금은 6회에 걸쳐 기성고의 90%를 분할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한 뒤, 2005.7.12.부터 2005.9.13.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1,60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98천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2005.4.26. 이후에 작성되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8. 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200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709,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착공 후 발견되어 당초계약시 예정되어 있지 않던 추가 공사를 하느라 공사기간이 늘어나자, 청구법인은 2005.4.18. 청구외법인과 ①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②공사완료는 2005.7.8.까지 하며 ③ 암반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그 때 다시 합의하기로 약정한 후, 2005.7.12. 잔여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실제로 공사를 마친 2005.7.12.이고, 잔금을 받기로 한 때나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도 공사를 마치고 기성고를 확인한 2005.7.12.이 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청장이 2005.4.26.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점,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5.5.6.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시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역무제공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 진행 사실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하자보수에 불과하여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가 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급계약서, 사용승인서, 임대차계약서, 기성청구서, 통장, 세금계산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11.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공사대금은 1,070,085천원으로 하되 착수금은 공사대금의 10%를 선지급, 중도금은 6회에 걸쳐 기성고의 90%를 분할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하되 지하 암반발생시 쌍방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하기로 하며, 예정 준공일은 2005.2.28.로 하여 도급한 다음, 약정대로 계약당일 착수금과 2005.3.16. 6회 기성금까지 지급하여 오다가 2005.4.26.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5.5.6. 사단법인 ○○○ 등에 쟁점건물을 임차하였고, 그 이후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2005.7.12. 157,000천원, 2005.8.2. 9,091천원, 2005.9.13. 9,786천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동법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늦어지자 쟁점건물을 예정대로 임대하기 위해 2005.4.18. 청구외법인과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공사를 계속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2005.7.12.까지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약정서 및 합의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5.4.18. 부대시설 설치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준공을 먼저 받은 다음 2005.7.8.경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대금 증액에 대하여 다시 합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7.12. 당초 공사대금외에 암반공사비, 소방감리비 명목으로 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노임지급대장사본, 세금계산서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5.6.11.부터 2005.9.9.까지 쟁점공사에 투입된 정○○○외 30인의 노임으로 합계 58,73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4.29.부터 2005.7.8.까지 ○○○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나 전기공사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감리를 담당한 김○○○ 건축사와 현장감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는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누수공사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지하 방수시공, 소화기 및 피난기구 설치, 복도 대리석 및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가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공사대금사건 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최○○○이 2005.9.23. ○○○법원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33,193천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에서 자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토목공사를 마쳤으며, 2005.7.4.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에게는 암반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위 청구는 청구인은 위 토목공사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통상적으로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위 증빙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에 암반공사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나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그 후로도 청구외법인이 마무리공사를 계속하여 2005.7.경 이를 완료하고 2005.7.12. 청구인과 암반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10,000천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그렇다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2005.7.12.가 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5. 4.28.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