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때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때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⑥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⑤ 영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1 + 10/100)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10. 쟁점광업권을 자(子)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쟁점광업권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해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불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쟁점광업권가액을 298,783,335원으로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당해 광물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포함)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쟁점광업권 가액을 135,731,781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각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권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특허권(실용실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은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수입금액미확정시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분리하여 거래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특허권(실용실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은 영업권과 달리 기업(사업)과 분리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거래가능한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기업에 직접 유입을 발생시키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업권은 영업권과 달리 기업(사업)과 분리하여 거래가능한 재산권이며, 미래 채굴가능량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며, 그 수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채굴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영업권과 달리 별개의 자산으로 거래가능한 다른 무체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채굴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동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당해광물의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생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