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광업권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26 선고일 2006.09.08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때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0.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도××군××면 소재 광업권 1/4지분(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1년~2003년(3년간) 소득금액을 단순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135,731,78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11.9.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11,146,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광업권 평가)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때 당해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광업권을 298,783,335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5,41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조세법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소득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상당액”을 제외한 생산비용만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서 제외)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광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에 판매비ㆍ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⑥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⑤ 영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1 + 10/100)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10. 쟁점광업권을 자(子)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쟁점광업권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해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불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쟁점광업권가액을 298,783,335원으로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당해 광물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포함)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쟁점광업권 가액을 135,731,781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각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권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특허권(실용실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은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수입금액미확정시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분리하여 거래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특허권(실용실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은 영업권과 달리 기업(사업)과 분리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거래가능한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기업에 직접 유입을 발생시키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업권은 영업권과 달리 기업(사업)과 분리하여 거래가능한 재산권이며, 미래 채굴가능량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며, 그 수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채굴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영업권과 달리 별개의 자산으로 거래가능한 다른 무체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채굴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동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당해광물의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생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