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중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과정에서 은행 측의 자본금 증가요구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46일 만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1회의 증자로 보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중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과정에서 은행 측의 자본금 증가요구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46일 만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1회의 증자로 보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0.10.24. 증여분 증여세 4,673,4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의 2000.9.8. 증자와 2000.10.24. 증자는 배정된 주식을 합하여 이를 1회의 증자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김○○, 최○○ 및 이○○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의제가액이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중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과정에서 은행측의 자본금 증가요구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46일 만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것이므로 1회의 증자로 보아 합산하여 초과배정 여부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별개의 증자로 보아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과소 및 초과 배정된 주식을 산출하고 과소배정된 부분은 무시하고 초과 배정된 부분만 합산하여 초과배정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제1차 및 제2차 증자를 통합하여 증자 후 최종 지분비율과 증자전 기초 지분비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유사한 경우로서 40여일간 3회에 걸쳐 증자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1회의 증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법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92누14724, 1993.6.22.)와 국세심판결정례(국심2001서219, 2001.5.21. 외 다수)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청구인과 다른 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최○○와는 친족이므로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나, 다른 주주인 김○○, 이○○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주주들간에는 사용인 관계도 아닌데 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증여의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1994.5.2.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형제조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서 2000년도에 사업장소재지인 ○○○ 토지 7,581㎡ 및 건물 8,612.83㎡를 4,210백만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대출조건 중 자본금 규모가 너무 적어 증자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자본금 50,000천원(5,000주/1주당 10,000원)에서 2000.9.8. 60,000천원(6,000주), 2000.10.24. 90,000천원(9,000주)의 불균등 증자를 실시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공장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차입과정에서 은행측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제1차 증자 후 46일만에 제2차 증자한 것일 뿐 증여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 증자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금납입현황을 보더라도 2회에 걸쳐 증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상법상 2회에 걸쳐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외법인의 주주들 간에는 증여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제1차 증자 후 46일만에 다시 제2차 증자를 하게 된 필연적인 사유나 제1차 및 제2차 증자가 동일한 사업연도에 이루어지고 주주의 변동이 없이 동일 주주간에 유상증자가 발생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유상증자 횟수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과 다른 주주인 김○○,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주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5% 소유하여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법인의 사용인(임원)인 최○○, 김○○은 특수관계자이며 또한, 청구인 김○○은 최○○의 친족이므로 청구인 김○○과 최○○, 김○○, 이○○는 모두 각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1)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 중 2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배정한 신주에 대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2회 배정된 신주를 합산하여 산출한 초과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만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② 법 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실권주총수)
⑤ 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4항제2호ㆍ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2회의 증자는 실제는 은행 차입에 필요하여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증자로 보아 배정된 주식을 합산하여 합산된 주식이 배정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5.2. 설립된 이래 납입자본금 50,000천원(5,000주, 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2000.9.8. 제1차 증자시 6,000주를, 그로부터 46일 후인 2000.10.24. 제2차 유상증자시 9,0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150,000천원 증가하여 자본의 총액은 200,000천원으로 되었으며, 당해 연도의 주주는 청구인, 김○○, 최○○, 이○○ 4인으로서 기말까지 주주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2000.9.7. 및 2000.10.2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어서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2000.9.7. 30,000주, 2000.10.24. 27,50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식의 인수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승인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주식변동상황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사항은 〈표1〉과 같이 2000.1.1. 기초주식수는 1,000주(지분 비율 20%)에서 2000.9.8. 제1차 증자시 총배정주식 30,000주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의 배정주식수 6,000주 중 600주를 인수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이 배정주식수를 그대로 인수 및 포기하거나 또는 일부만 인수(최○○는 배정주식 4,500주 그대로 전량인수, 김○○은 배정주식수 9,000주 중 900주 인수, 이○○는 배정주식수 10,500주 전량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14.55%로 감소하였고, 제2차 증자시 총배정주식수 27,500주 중 제2차 증자전 지분비율(14.55%)의 배정주식수 4,000주 중 1,400주를 인수하여 그 보유주식수는 3,000주로서 지분비율이 15.0%로 증가하여, 기초지분 비율보다는 주식수는 2,000주가 증가하였으나 지분비율은 5.0%가 감소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식병동상황 (단위: 주, %) 주 주 관 계 기초 (2000.1.1.) 제1차증자 (2000.9.8.) 제2차 증자 (2000.10.24.) 기말(2000.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이사 1,500 30.0 900 21.82 5,400 39.0 7,800 39.0 최○○ 이사 750 15.0 4,500 47.73 450 28.5 5,700 28.5 이○○ 대표이사 1,750 35.0
• 15.91 1,750 17.5 3,500 17.5 김○○ 최○○ 시동생 1,000 20.0 600 14.55 1,400 15.0 3,000 15.0 합계 5,000 6,000 100 9,000 100 20,000 100 즉,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1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6,000주 중 당초지분비율인 20%에 상당하는 1,200주 중 600주만 인수하여 600주 과소인수하였고, 제2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9,000주 중 1,400주를 인수받아 당초 지분비율인 20%에 상당하는 1,800주보다 400주를 과소인수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제1차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은 686,645원, 제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382,154.7원으로 평가하고, 제2차 증자후 소유주식의 평가총액인 1,146,464,100원(제2차 증자 후 소유주식 3,000주×제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382,154.7원)에서 제2차 증자로 인한 소유주식의 실질가액인 1,112,632,000원〔증자전 소유한 주식의 평가액 1,098,632,000원(1차증자후 주식수 1,600주×증자전 1주당 평가액 686,645원) + 제2차 증자시 신주인수가액 14,000,000원(인수주식수 1,4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가액인 33,832,1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2차 증자시 인수받은 1,400주에서 제2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9,000주 중 제2차 증자전의 지분비율인 14.5%에 상당하는 1,309주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91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82,154.7원에서 제2차 증자시 인수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차감한 372,154.7원을 곱하여 산정한 33,832,100원 상당을 청구인이 다른 주주들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였고, 〈표2〉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증여의제가액산정 및 과세내역 (단위: 주, 원) 주 주 기초 주식수 1차증자 (00.9.8.) 2차증자 (00.10.24.) 기말 주식수 증여의제가액 제1차 증자 제2차 증자 과세 김○○ 1,500 900 5,400 7,800 -276,809,340 1,278,858,660 1,278,858,660 최○○ 750 4,500 450 5,700 1,107,237,225 -1,431,104,460 1,107,237,225 이○○ 1,750
• 1,750 3,500 -645,888,425 118,412,700 118,412,700 김○○ 1,000 600 1,400 3,000 -184,539,560 33,832,100 33,832,100 합계 5,000 6,000 9,000 20,000 1,107,237,225 1,431,103,460 2,538,340,685 <표2>와 같이 제1차 증자시 배정주식의 과소인수로 인하여 제2차 증자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증여의제가액 -184,539,560원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에 사업장 소재지인 ○○○ 토지 7,581㎡ 및 건물 8,612.83㎡를 4,210백만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대출조건 중 자본금 규모가 너무 적다고 하여 증자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자본금 50,000천원(5,000주, 1주당 10,000원)에서 2000.9.8. 60,000천원(6,000주), 2000.10.24. 90,000천원(9,000주)의 불균등 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2000.9.1. 주식회사 ○○○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 연면적 8,612.83㎡를 매매대금 4,210백만원(계약금 420백만원, 중도금 1,000백만원은 2000.9.30. 잔금 2,790백만원은 2000.10.31.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으며 그 후 2차례의 변경으로 잔금지급일은 2001.1.11.로 연장함)에 2001.1.11. 매입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 토지는 2001.1.11. (등기원인 2000.9.1. 매매) 주식회사 ○○○에서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주식회사 ○○은행이 채권최고액 39억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공장용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9.1. 420백만원, 2000.9.30. 1,000백만원, 2001.1.11. 2,790백만원〔주식회사 ○○은행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30억원(○○○: 20억원, ○○○: 10억원)을 입금함〕계 4,210백만원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결산보고서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에 의하면, 유형자산인 토지 3,174,000천원, 건물 1,163,800천원으로 계상(2000.12.31. 전기에는 없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0.9.16. 60,000천원, 2000.10.28. 90,000천원의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자의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원과 증자로 인한 유입자금으로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한편, 주식회사 ○○은행 대출취급내규 제1절(통칙) 제2항(대출조건)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소요자금의 20%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자체 조달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위 증자 연도의 직전연도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이 2,547,478천원, 부채가 1,694,965천원(부채성격이 아닌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38,800천원, 기술개발준비금 342,200천원 계 581,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결산서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임), 자본은 852,513천원으로서 부채비율이 198.82%인데,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30억원을 차입할 경우 부채는 4,694,965천원으로 늘어나고 자본이 852,513천원으로서 부채비율이 550.72%가 되므로 은행측은 대출취급내규에 따라 대출자금은 소요자금의 80%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20%의 자금은 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자본금이 최소한 1억원은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청구외법인은 2000.9.8. 6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 50,000천원을 합하여 1억원을 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측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하에 있던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규제기준인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은 부채비율이 200%이하가 되도록 하는 재무구조건전성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위 부채비율이 200%이하가 되도록 추가증자를 요구하였고 그렇다면 2000사업연도에 3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부채는 4,113,965천원(1999년 부채 1,694,965천원에서 준비금 581,000천원을 차감하고 대출금액 30억원을 가산함)이므로 최소한 자본이 2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999년 자기자본은 852,513천원, 준비금의 자본대체 581,000천원, 2000년도 추정이익 506,469천원(1999사업연도 신고된 순이익금액)을 합하면 1,939,982천원이 되므로 결국 160,018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증자할 것을 요구하여 2000.9.8. 60,000천원의 증자에 이어 2000.10.24. 90,000천원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증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그런데, 청구외법인은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당시 IMF관리체제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건전성판단기준인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은행측의 요구로 부득이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였음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이를 위해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1차 증자시 발행된 신주 6,000주 중 600주만 인수하여 청구인의 당초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200주(6,000주☓0.2)보다 600주가 과소되어 인수되었고, 그 후 제2차 증자시 발행된 9,000주 중 청구인이 1,400주를 인수하여 당초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800주(9,000주☓0.2)보다 400주만큼 과소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의 인수경위 등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제2차 증자시에 인수한 1,400주는 당초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800주보다 400주만큼 과소인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1차 증자시에 당초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1,200주(6,000주×0.2) 보다 600주 과소인수하였고, 제2차 증자시 당초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400주만큼 과소인수한 것은(제1차 증자시의 600주의 과소인수와 제2차 증자시 400주만큼 과소인수는 불과 46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된 것이어서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1차 증자시에 당초 지분율에 의한 배정주식수 1,200주보다 600주만큼 과소인수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2차 증자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그의 제2차 증자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91주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의제의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심2001서219, 2001.5.21, 대법원92누14724, 1993.6.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46일간의 2회의 증자를 1회의 증자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외의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의제가액이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과 최○○, 김○○ 및 이○○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최○○ 및 김○○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주주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당초의 청구외법인의 지분비율은 이○○가 35%, 김○○ 30%, 최○○ 15%, 청구인 김○○이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제6항, 제26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친족, 사용인 등과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 이○○는 대표이사로서 35%의 주식지분비율을 소유하고 있어 출자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그 법인의 사용인(임원)인 김○○, 최○○는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와 김○○은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 이○○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