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자녀들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자녀들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14(2006. 6. 8) ize-font:15.0pt;line-height:160%;'>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ࡒ공동사업자ࡓ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ࡒ공동사업자ࡓ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ࡓ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2명은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지분에 따라 구분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15,230,400원, 자녀 2명의 수입금액은 각각 15,184,8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43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시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은 위헌판결된 사실없이 적법․유효하게 시행되어 오다가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 이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신설되었는 바, 그 개정이유를 보면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 등에 따라 개별과세 하도록 개선하되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공동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에도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동 규정은 위 취지에 맞게 2004.12.31.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이 일단 적법하게 시행된 이후에는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 바, 이 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은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이후 2004.12.31 개정되기까지 적법․유효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었고, 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시 유효한 위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시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