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11 선고일 2006.06.26

쟁점수증금액(193백만원)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남편이 아버지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411(2006. 6. 26.)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황○○○으로부터 2001.6.11. 50,000천원. 2001.6.19. 143,000천원 등 총 193,000천원의 현금을 증여(이하 “쟁점 수증금액”이라 한다)받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14.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8,6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수증금액 193,000천원중 191,000천원은 시아버지인 황/○○/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황○○○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황○○○이 청구외 황○○○에게 총4회에 걸쳐 대여하였던 191,000천원(1999.7.14. 115,000천원, 2000.7.25. 40,000천원, 2000.8.10. 25,000천원, 2000.8.24. 11,000천원)을 변제받은 남편 황○○○ 소유의 자금이며, 청구인은 남편 황○○○으로부터 191,000천원을 수증받은 사실은 있으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증금액을 시아버지 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구입시 시아버지인 황○○○으로부터 193,000천원을 증여받았음을 남편인 황○○○과 연서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소명서에서 시인하였으며, 청구외 황○○○이 1999.7.14.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115,000천원을 이미 주식회사 ○○○의 1999년 및 2000년도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청구외 황○○○은 본인 사업체인 주식회사 ○○○의 영업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부(父)인 황○○○이 거주하던 목욕탕을 개조하여 사업장으로 전환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부모님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하여야 할 집이 필요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아버지인 황○○○이 가족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수증금액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수증금액 193,000천원중 191,000천원은 청구외 황○○○이 청구외 황○○○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이며, 청구외 황○○○이 동 수령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 수증금액을 청구외 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355,000천원중 계약금 일부금액 10,000천원은 2001.6.9.자에 청구외 황○○○명의의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계약금 50,000천원은 2001.6.11.자에 청구외 황○○○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되었고, 잔금 일부금액 27,000천원은 2001.6.19.자에 청구외 황○○○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20,000천원은 2001.8.6.자에 청구외 황○○○의 ○○○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건 관련 쟁점아파트 계약시 인수한 ○○○지점의 담보대출채무 248,000천원은 청구인이 2001.6.19.에 청구외 황○○○으로부터 105,000천원과 청구외 황○○○으로부터 143,000천원을 각각 현금수증받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황○○○으로부터 193,000천원, 청구외 황○○○으로부터 162,000천원을 수증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관련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황○○○이 주식회사 ○○○의 세무조사시에 청구외 황○○○이 거주하던 목욕탕을 개조하여 청구외 황○○○의 사업장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해야 할 주택이 필요하여 청구외 황○○○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중 193,000천원을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황○○○은 주식매각대금을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청구외 황○○○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청구외 황○○○이 ○○○산업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23,000주(주당 5,000원)를 115,000천원에 매각하기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7.14. ○○○주식회사가 청구외 황○○○에게 147,000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외 황○○○의 계좌에서 86,000천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황○○○의 처인 김○○○에게 73,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 황○○○과 황○○○의 아들인 청구외 황○○○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1.6.19.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원을 청구외 황○○○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황○○○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청구외 황○○○으로부터 193,00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였다가, 국세심판청구시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청구외 황○○○의 대여금을 청구외 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주식회사가 당초 계약시 주식매각대금 115,000천원을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 황○○○이 아니라 청구외 황○○○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제 지급금액도 147,000천원이어서 매각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황○○○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김○○○계좌에 입금된 73,000천원도 청구외 황○○○에 대한 대여금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193,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