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05 선고일 2006.05.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05(2006. 5. 24.) 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1999년 2기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0,87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10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운영하여 오던 건설업은 1999년 12월에 폐업하여 관련장부도 이에 따라 폐기하였음에도 5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김○○○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조○○○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조○○○와 김○○○은 ○○○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타인소유의 ○○○를 지입차주인 조○○○와 김○○○이 명의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