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05(2006. 5. 24.) 8pt;">이 유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김○○○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조○○○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조○○○와 김○○○은 ○○○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타인소유의 ○○○를 지입차주인 조○○○와 김○○○이 명의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