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401 선고일 2006.05.30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401(2006. 5.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빌딩에서 "○○○"이라는 상호로 광고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라는 상호로 잡화·성인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로부터 플라스틱 제품인 사각밀폐용기와 김장비닐세트를 구입하고(이하 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2001. 7. 공급가액 24,000,000원, 2001. 8. 공급가액 16,002,727원, 2001. 9. 공급가액 11,000,000원, 합계 51,002,727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7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주)의 각 영업소에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광고판촉물 제조의 기본 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므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 담당자가 2003. 12.경 김○○○의 자료상혐의 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의 사업장에는 당시 주로 부피가 큰 ○○○의자·옥매트·성인용품 등의 상품만 있었을 뿐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광고판촉물에 해당하는 물건은 없었으며, 김○○○는 매출세금계산서의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사업자인 점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 3매·물품계약서 사본 3매·입금표 사본 7매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1. 7. 1. 사각밀폐용기 44,500개를 공급가액 24,000,000원에, 2001. 8. 6. 사각밀폐용기세트 9,415개를 공급가액 16,002,727원에, 2001. 9. 20. 파일케이스 7,340개를 공급가액 11,000,000원에 각 매입한 후, 2001. 6. 20. 김○○○에게 현금 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5매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 각 영업소에 사각밀폐용기 42,732,000원, 김장비닐세트 18,480,000원 합계 61,212,000원의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의 상대방 김○○○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79.4%, 매출세금계산서의 15%가 자료상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그에 따라 김○○○는 2003. 12.경 자료상 혐의조사를 받은 후 거래내역 중 50%이상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의 상대방 김○○○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물품계약서·입금표에는 쟁점거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들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것만으로 쟁점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비록 청구인의 매출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달리 쟁점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