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334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334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399(2006. 6. 7.)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1999.5.3.부터 2003.12.23.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계 334,86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상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당해 업체를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5.2.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2,505,510원과 2001년 제2기분 13,270,860원을, 2005.7.1.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567,300원, 2002년 제2기분 12,563,920원 및 2001년 제2기분 15,45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자료상으로 처리된 주식회사 ○○○상사는 폐업하였고, 대표이사 김○○○는 발행수표의 부도처리로 구속 중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86%가 13차례에 걸친 은행의 입금증 및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입금증,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사본)은 주식회사 ○○○상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제출되었던 것으로서 당시 거래당사자간 어음상호교환발행 및 송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상품수불 및 운반관련 장부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증과 약속어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상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 ○○○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대표이사 김○○○의 동생 김○○○가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음장이나 어음수취 내역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상사와 ○○○주식회사간의 상호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누계가 2,154백만원(주식회사 ○○○상사의 매출 1,337백만원, 매입 817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599,323천원을 매출하였으며, 주식회사 ○○○상사로부터는 쟁점세금계산서(334,866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김○○○가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 172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약속어음 3매(134,896천원), 당좌수표(15,000천원) 및 주식회사 ○○○은행의 입금증(139,800천원) 중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상 수취인이 (주)○○○ 또는 ○○○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증에 의하여 송금사실도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결제 여부에 대하여 관련계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거래처 원장, 상품의 운송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금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뿐더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회사 ○○○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2002.2월부터 2002.12월까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상사에 입금한 129,800천원 중 122,800천원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운반 관련 증빙이나 상품수불대장 및 현금출납장 등이 없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및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