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96 선고일 2006.06.08

청구외법인이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자기앞수표 중 10억원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하여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96(2006. 6. 8.) 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3.12.1.~12.31. 기간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번지외 16필지 지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사업권을 2002.5.18.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은행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수령한 사실과 그 자기앞수표 중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한 후 2002.5.20. 동 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7억원과 자기앞수표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84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20.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청구외법인의 직원 유○○○이 10억원권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은행 ○○○지점까지 동행하였으며, 유○○○이 수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이면에 배서를 하여야 하는데 신분증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이면에 배서하여 3억원의 자기앞수표 및 7억원의 현금과 교환한 후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유○○○과 함께 대표이사 박○○○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권에 연체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고, 만일, 청구인에게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정리해야할 일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와같이 청구인은 수표이면에 배서해 준 사실외에 잘못이 없는 바, 만일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박○○○에게 전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박○○○과 직원 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금액이 입금 또는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 10백만원권 1매를 청구인이 직접 교환하여 사용한 사실이 ○○○은행 ○○○지점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건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그 사용처 또는 보관처가 확인되는 서류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박○○○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에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자기앞수표 중 10억원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하여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한데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0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은행 ○○○지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이면에 배서한 후 지급제시하여 3억원의 자기앞수표 및 7억원의 현금과 교환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그 사용처 또는 보관처가 확인되는 서류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동점 발행 자기앞수표 10억원과 교환한 수표 3억원과 현금 7억원을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유○○○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박○○○과 직원 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인은 10억원의 자기앞수표에 배서한 후, 2002.5.20.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7억원과 자기앞수표 3억원을 지급받았는 바,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3억원)를 보면, “신청인” 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주식회사 주택사업부 박○○○ 부장”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인출한 위 수표 3억원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와 1천만원권 1매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은행 ○○○지점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건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금 7억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청구외법인의 직원 유○○○의 사실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사용인,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인의 고모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 1천만원권 1매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