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94(2006. 6. 26.)
청구인은 ○○○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함)의 담임목사로서, 2001.10.31. 쟁점교회 부지이던 같은 동 7-134 대 278㎡ 및 7-311 대 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가 ○○○구청에 협의수용된 후 2002.5.31. ○○○세무서에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면제대상자라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7.10. 쟁점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06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삭 제, 2001. 12. 29)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1) 등기부등본,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교회가 2000.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이 2001.10.31. ○○○구청에 협의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사단의 성질과 함께 재단의 성질도 가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호 에 의하여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교회를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판단하는 경우, 쟁점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은 교회재산이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교회를 재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없다○○○
(4) 한편, 법인격 없는 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쟁점교회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인지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조항으로도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한편,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부가세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